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702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축제위원장 겸직이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축제위원장 겸직이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5. 6. 설립된 공기업으로, 원주시에서 위탁받은 도시 교통, 관광지, 추모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환경 관리사업을 수행
함.
- 참가인은 2020. 7. 1.부터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9. 7. 부당하게 직위해제되고, 2022. 10.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7.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7. 해당 직위해제도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8년 및 2019년 E축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축제위원장')이었
음. 2018년에는 축제가 개최되었으나, 2019년에는 돼지콜레라로 축제가 개최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0. 7. 1.부터 근로자의 직원으로 가로청소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축제위원장으로서 2020. 9. 2., 2021. 8. 30., 2022. 8. 18. 각 원주시에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의 지원신청서를 제출
함.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축제는 개최되지 않
음. 2023년 축제위원장은 참가인이 아
님.
- 참가인은 2020. 12. 24. F단체원주지역본부 지부장으로 겸직허가신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2020. 12. 29. 이를 허가
함.
- 근로자는 2022. 8.경 참가인이 축제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22. 9. 1.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으로부터, 2022. 9. 19. 행정안전부로부터 축제위원장 직위가 겸직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
음. (근로자는 위 각 질의에서 실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22. 9. 2.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겸직금지의무위반(E축제위원장 겸임 : 2018년부터 현재까지)"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22. 9. 7. 이를 이유로 '2022. 9. 7.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를 기간으로 한 해당 직위해제를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9. 29. 참가인에 대해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22. 10. 12. 해임처분(해당 해고)을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11. 4.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축제위원장 겸직이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6. 설립된 공기업으로, 원주시에서 위탁받은 도시 교통, 관광지, 추모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환경 관리사업을 수행
함.
- 참가인은 2020. 7. 1.부터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9. 7. 부당하게 직위해제되고, 2022. 10.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7.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7. 이 사건 직위해제도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8년 및 2019년 E축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축제위원장')이었
음. 2018년에는 축제가 개최되었으나, 2019년에는 돼지콜레라로 축제가 개최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0. 7. 1.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가로청소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축제위원장으로서 2020. 9. 2., 2021. 8. 30., 2022. 8. 18. 각 원주시에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의 지원신청서를 제출
함.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축제는 개최되지 않
음. 2023년 축제위원장은 참가인이 아
님.
- 참가인은 2020. 12. 24. F단체원주지역본부 지부장으로 겸직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2. 29. 이를 허가
함.
- 원고는 2022. 8.경 참가인이 축제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
음.
- 원고는 2022. 9. 1.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으로부터, 2022. 9. 19. 행정안전부로부터 축제위원장 직위가 겸직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
음. (원고는 위 각 질의에서 실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22. 9. 2.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겸직금지의무위반(E축제위원장 겸임 : 2018년부터 현재까지)"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2022. 9. 7. 이를 이유로 '2022. 9. 7.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를 기간으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9. 29. 참가인에 대해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10. 12. 해임처분(이 사건 해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