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2
부산지방법원2016가합21
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합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4. 11. 26.부터 2015. 6. 초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5. 28.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이 사건 무단결근), 2015. 6. 8. 피고 기숙사에 있던 짐을 찾아
감.
- 회사는 2015. 6. 9. 부산북부고용센터에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해고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회사가 2015. 6. 1.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회사의 B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지시하거나 해고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B이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의 의미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회사의 B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무단결근 이전에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적을 받아왔으며, 자진퇴사 권유를 받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
음.
- 이 사건 무단결근 이후 원고와 B 사이의 면담에서 B이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으며, 계속 근로를 위한 확인서 및 반성문 작성을 요구
함.
- 근로자는 확인서 및 반성문 작성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그 이후 노동청에 해고되었다고 신고하거나 다툰 적이 없으며, 해고 신고를 위한 관련 서류를 안내받고도 제출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해 자진퇴사 권유를 받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농후하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검토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임.
- 원고는 2014. 11. 26.부터 2015. 6. 초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5. 28.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이 사건 무단결근), 2015. 6. 8. 피고 기숙사에 있던 짐을 찾아
감.
- 피고는 2015. 6. 9.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해고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5. 6. 1. 원고를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의 B이 원고에게 퇴사를 지시하거나 해고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B이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의 의미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의 B은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무단결근 이전에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적을 받아왔으며, 자진퇴사 권유를 받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
음.
- 이 사건 무단결근 이후 원고와 B 사이의 면담에서 B이 원고를 해고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으며, 계속 근로를 위한 확인서 및 반성문 작성을 요구
함.
- 원고는 확인서 및 반성문 작성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에 출근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