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5. 선고 2017가단68470 판결 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원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정회원이자 관재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제8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를 위한 협조사항을 전체 부서에 통보
함.
- 근로자는 선거기간 중 협회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선거 개입 사실을 적발하여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감사 결과 근로자의 선거 개입 사실을 확인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
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후 피고 협회장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회사는 2016. 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선거 중립의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2월을 의결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2. 18. 협회장 F을 업무방해,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6. 5.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6. 3. 8.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2017. 10. 17. F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
음.
- 회사는 2016. 5. 16. 근로자에게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반려
함.
- 회사는 2016. 5. 20.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고 2016. 5. 23.자로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년퇴직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면직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액된 급여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정 상세
직원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이자 관재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제8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를 위한 협조사항을 전체 부서에 통보
함.
- 원고는 선거기간 중 협회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선거 개입 사실을 적발하여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감사 결과 원고의 선거 개입 사실을 확인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후 피고 협회장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피고는 2016. 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선거 중립의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위해제 2월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16. 2. 18. 협회장 F을 업무방해,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6. 5.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6. 3. 8. 원고의 비위행위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7. 10. 17. F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
함.
- 피고는 2016. 5. 20.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고 2016. 5. 23.자로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정년퇴직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