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5.16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968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원청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원청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현대중공업)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외 14 주식회사 등 다수의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함.
- 피고 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은 해당 회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3. 8. 30. 설립
됨.
- 참가인 조합 설립 직후, 참가인 조합의 위원장, 조합원, 조직부장, 사무국장 등 주요 인물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해당 회사에게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 외에 제3자가 실질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어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사실상 해당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 채용에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출입증 발급 시 면접을 실시하며, 사무실, 작업도구,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작업 지시 및 감독,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를 하였고, 임금체계를 운영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독립적인 회계 및 재산 관계를 가
짐.
- 해당 회사의 요구사항은 선박 품질 및 납기 준수 등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출입증 발급 절차는 인원 관리 차원이고, 작업 지시 및 감독은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 어렵고, 해당 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노조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의미하나, 근로자와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원청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현대중공업)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외 14 주식회사 등 다수의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함.
- 피고 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은 원고 회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3. 8. 30. 설립
됨.
- 참가인 조합 설립 직후, 참가인 조합의 위원장, 조합원, 조직부장, 사무국장 등 주요 인물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 외에 제3자가 실질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어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사실상 해당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 채용에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출입증 발급 시 면접을 실시하며, 사무실, 작업도구,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작업 지시 및 감독,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를 하였고, 임금체계를 운영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독립적인 회계 및 재산 관계를 가
짐.
- 원고 회사의 요구사항은 선박 품질 및 납기 준수 등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출입증 발급 절차는 인원 관리 차원이고, 작업 지시 및 감독은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