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848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대학교 F캠퍼스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4. 12. 1. 참가인에 별정직 U직급으로 입사하여 진료부 융합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병원의 인사팀, 기획조정실 기획팀 기획파트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1. 11.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를 상습, 반복적으로 행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9. 30.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해당 병원 산하 직원인사위원회와 참가인 산하 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여 형식적인 절차 반복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심의·의결을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의 정관은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정
함.
-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은 임용권자 및 의료원장·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료원 상벌규정은 징계부의 절차에 관하여 병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임명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
함.
- 해당 병원 취업규칙은 직원징계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
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판단:
- 직원징계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는 기능적으로 구별될 뿐, 각 위원회의 소재지나 소속 조직을 달리하거나 인적 구성을 엄격히 구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 참가인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원인사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
음.
- 징계사유의 판단이나 징계양정의 근거가 된 자료를 일일이 거시하며 개별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판정 상세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대학교 F캠퍼스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4. 12. 1. 참가인에 별정직 U직급으로 입사하여 진료부 융합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병원의 인사팀, 기획조정실 기획팀 기획파트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1. 11. 원고가 성희롱 행위를 상습, 반복적으로 행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9. 30.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병원 산하 직원인사위원회와 참가인 산하 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여 형식적인 절차 반복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심의·의결을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의 정관은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정
함.
-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은 임용권자 및 의료원장·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료원 상벌규정은 징계부의 절차에 관하여 병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임명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
함.
- 이 사건 병원 취업규칙은 직원징계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