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637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위반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승강기 생산,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6. 12. 1. MOD사업부를 신설하고 참가인 C을 부서장, 참가인 B를 영업팀장으로, 이 사건 사원을 영업기술팀 사원으로 배치
함.
- 2017. 3. 중순경 이 사건 사원은 F 상무에게 참가인들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
함.
- 2017. 4. 10. 이 사건 사원은 자기신고서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
함.
- 근로자는 2017. 4. 19. 이 사건 사원 및 참가인들과 면담하고, 2017. 4. 24. 참가인들로부터 경위서를 징구
함.
- 2017. 5. 8. 근로자는 이 사건 사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함.
- 2017. 6. 중순경 울산지사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사내 SNS에 서울사무소 성희롱 관련 익명 글이 게시
됨.
- 근로자는 2017. 6. 24. 이 사건 사원을 면담하고, 2017. 6. 26. 참가인들을 조사
함.
- 근로자는 2017. 7.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7. 7. 13.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2017. 7. 19. 재심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는 2017. 7.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해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통보
함.
- 참가인 C은 25년 이상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고 징계 이력은 없
음.
- 근로자는 F 상무에게 사건 축소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모두 부당해고 인정을 받
음.
- 참가인 C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모두 부당해고 인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의 징계 절차상 정당성 여부
- 단체협약 제30조 제4항은 조합원의 중징계 시 노동조합 대표와 그가 지정한 1명이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받아 피징계자를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변론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
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 대표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만 알렸고, 노동조합 대표가 혼자 참석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다른 1명의 참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제30조 제4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위반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승강기 생산,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6. 12. 1. MOD사업부를 신설하고 참가인 C을 부서장, 참가인 B를 영업팀장으로, 이 사건 사원을 영업기술팀 사원으로 배치
함.
- 2017. 3. 중순경 이 사건 사원은 F 상무에게 참가인들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
함.
- 2017. 4. 10. 이 사건 사원은 자기신고서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
함.
- 원고는 2017. 4. 19. 이 사건 사원 및 참가인들과 면담하고, 2017. 4. 24. 참가인들로부터 경위서를 징구
함.
- 2017. 5. 8. 원고는 이 사건 사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함.
- 2017. 6. 중순경 울산지사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사내 SNS에 서울사무소 성희롱 관련 익명 글이 게시
됨.
- 원고는 2017. 6. 24. 이 사건 사원을 면담하고, 2017. 6. 26. 참가인들을 조사
함.
- 원고는 2017. 7.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7. 7. 13.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2017. 7. 19.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7.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해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통보
함.
- 참가인 C은 25년 이상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고 징계 이력은 없
음.
- 원고는 F 상무에게 사건 축소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모두 부당해고 인정을 받
음.
- 참가인 C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모두 부당해고 인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의 징계 절차상 정당성 여부
- 단체협약 제30조 제4항은 조합원의 중징계 시 노동조합 대표와 그가 지정한 1명이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받아 피징계자를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변론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