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0가합74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사무총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무총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0. 8. 17.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2011. 5.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75,19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2.부터 회사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급여를 지급받
음.
- 2009. 10. 12. 피고 이사회는 1억 1,000만 원 대출을 결의하였고, 근로자는 2009. 9. 28. 자신의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7,0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
함.
- 2009. 11. 12. 근로자는 피고 명의로 경남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
함.
- 근로자는 2010. 1. 19.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4,0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반환
함.
- 근로자는 2009. 4. 9. 이사회에서 자신의 호봉을 2호봉에서 15호봉으로, 2010. 1. 19. 이사회에서 30호봉으로 승급하는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받
음.
- 회사는 2010. 8.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초과 대출 및 급여 인상 등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0. 8. 17.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 당시 회사는 상급단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2. 13. 위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해고에 반발하여 사무총장실에 출근하려 했으나 회사가 출입을 막자, 2010. 12. 22. 3층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사무총장실에 들어
감.
- 회사는 2011. 1.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
킴.
- 근로자는 2011. 4. 29. 업무상 횡령,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2. 2. 16. 업무상 횡령은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은 정당행위로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공소 제기 후 2011. 5. 23.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다시 결의하고(이 사건 2011. 5. 23.자 해고), 2011. 7. 22.경 근로자에게 통보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3. 7.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도 2010. 8. 17.자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2노호)에서 2012. 6. 22. 업무상 횡령에 대해 유죄(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8. 17.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상세
사무총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0. 8. 17.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2011. 5.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19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부터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급여를 지급받
음.
- 2009. 10. 12. 피고 이사회는 1억 1,000만 원 대출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2009. 9. 28. 자신의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7,0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
함.
- 2009. 11. 12. 원고는 피고 명의로 경남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
함.
- 원고는 2010. 1. 19.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4,0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반환
함.
- 원고는 2009. 4. 9. 이사회에서 자신의 호봉을 2호봉에서 15호봉으로, 2010. 1. 19. 이사회에서 30호봉으로 승급하는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받
음.
- 피고는 2010. 8.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초과 대출 및 급여 인상 등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0. 8. 17.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 당시 피고는 상급단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2. 13. 위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의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해고에 반발하여 사무총장실에 출근하려 했으나 피고가 출입을 막자, 2010. 12. 22. 3층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사무총장실에 들어
감.
- 피고는 2011. 1.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
킴.
- 원고는 2011. 4. 29. 업무상 횡령,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2. 2. 16. 업무상 횡령은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은 정당행위로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소 제기 후 2011. 5. 23. 정기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다시 결의하고(이 사건 2011. 5. 23.자 해고), 2011. 7. 22.경 원고에게 통보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3. 7.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도 2010. 8. 17.자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