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0.03.31
대법원69누75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75 판결 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노동위원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노동위원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아님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소외인(근로자)이 1967. 10. 14. 노동조합 지부장직을 그만둔 후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함.
- 소외인의 장기 결근은 취업규칙과 미리 제출한 서약 내용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피고(소외인 측)는 소외인의 장기 결근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해고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서약 내용에 따라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의 장기 무단결근은 취업규칙과 서약 내용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
함. 2. 장기 무단결근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및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및 부당 노동행위의 판단 기
준.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의 장기 결근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결정적 이유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있었으므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필수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해고의 유효 요건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 하더라도 그 해고행위는 무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
다.
- 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무5사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해고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귀책사유의 존재가 형식적인 절차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다만, 현재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판결의 법리가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노동위원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아님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소외인(근로자)이 1967. 10. 14. 노동조합 지부장직을 그만둔 후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함.
- 소외인의 장기 결근은 취업규칙과 미리 제출한 서약 내용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피고(소외인 측)는 소외인의 장기 결근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해고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서약 내용에 따라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의 장기 무단결근은 취업규칙과 서약 내용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
함. 2. 장기 무단결근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및 부당 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및 부당 노동행위의 판단 기
준.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의 장기 결근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결정적 이유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있었으므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필수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해고의 유효 요건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