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3421 판결 관리단체지정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적법성 및 대표권 유무에 따른 소 각하
판정 요지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적법성 및 대표권 유무에 따른 소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체육운동 범국민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임.
- 근로자는 E 종목 보급 및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피고 산하 회원이며 C군 내 E종목 연합회
임.
- H는 2014. 7. 29.경 근로자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
함.
- 회사는 2019. 2. 21. 이사회를 통해 근로자를 '회장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원고와 F클럽 간 갈등'을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의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함(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
-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에 따라 원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9. 5.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을 근로자의 회장으로 선출
함.
- 회사는 2019. 6. 7.경 근로자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 8. 26. 근로자의 임원 선임을 승인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6. 14. 대표자를 회장 H로 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관련 규정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유효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피고 규약 제9조는 관리단체 지정 이전에 군종목단체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따라서 회사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 피고 규약 제9조 (관리단체 지정)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실체적 하자 유무
- 쟁점: 근로자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원고와 F클럽 간 갈등이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는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을, 제4호는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관리단체 지정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H는 2014. 7. 29.경부터 2019. 2. 1.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원고 정관과 원고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
음. 이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는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
함.
-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동생 I에게 임의로 재무관리 등 사무국 업무를 위임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적법성 및 대표권 유무에 따른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체육운동 범국민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E 종목 보급 및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피고 산하 회원이며 C군 내 E종목 연합회
임.
- H는 2014. 7. 29.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
함.
- 피고는 2019. 2. 21. 이사회를 통해 원고를 '회장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원고와 F클럽 간 갈등'을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
-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에 따라 원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9. 5.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
함.
- 피고는 2019. 6. 7.경 원고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 8. 26. 원고의 임원 선임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9. 6. 14. 대표자를 회장 H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관련 규정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유효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피고 규약 제9조는 관리단체 지정 이전에 군종목단체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따라서 피고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 피고 규약 제9조 (관리단체 지정)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실체적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