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10.22
서울고등법원2008나22247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편집권 독립 요구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편집권 독립 요구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 원고 2에 대한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2에 대한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2008. 3. 8.자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사전문 주간 잡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시사저널의 기자
임.
- 2005. 12. 9. 피고 경영진과 기자들은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여 편집권 독립 및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기로 합의
함.
- 2006. 6. 15. 소외 2 사장은 해당 기사(○○그룹 인사 관련 기사)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친분 관계를 내세워 기사 삭제를 요구하였고, 편집국장 소외 6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 6. 17.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
함.
- 소외 6 편집국장은 이에 항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시사저널 기자들은 소외 2 사장의 행위에 항의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선언
함.
- 회사는 원고 1이 사장 주재 편집회의 참석 및 기사 보고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4. 무기정직처분을
함.
- 회사는 원고 2가 사장 주재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단체성명서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23. 대기발령처분을
함.
- 회사는 원고 2가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마케팅전략팀 출근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6. 무기정직처분을
함.
- 회사는 원고 1에 대해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2007. 3. 19.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원고 2에 대해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2007. 8. 1.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파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회사의 퇴직자들과 함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참언론을 설립하여 시사IN을 발간
함. 원고 2는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원고 1은 주주 겸 경제전문기자로 활동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경쟁업체에 근무하여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08. 3. 8. 해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6. 8. 23.자 원고 2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직위해제처분과 유사한 대기발령처분은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은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에 따른 수당 감소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편집권 독립 요구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 원고 2에 대한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2에 대한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들에 대한 2008. 3. 8.자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사전문 주간 잡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
임.
- 2005. 12. 9. 피고 경영진과 기자들은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여 편집권 독립 및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기로 합의
함.
- 2006. 6. 15. 소외 2 사장은 이 사건 기사(○○그룹 인사 관련 기사)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친분 관계를 내세워 기사 삭제를 요구하였고, 편집국장 소외 6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 6. 17.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
함.
- 소외 6 편집국장은 이에 항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시사저널 기자들은 소외 2 사장의 행위에 항의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선언
함.
- 피고는 원고 1이 사장 주재 편집회의 참석 및 기사 보고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4. 무기정직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 2가 사장 주재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단체성명서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23. 대기발령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 2가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마케팅전략팀 출근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6. 무기정직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 1에 대해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2007. 3. 19.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원고 2에 대해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2007. 8. 1.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