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4155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직권퇴직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직권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함.
- 근로자는 2016. 7. 1.부터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3개월 직무정지 및 대기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8. 3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8. 9. 30.자로 직권퇴직 시키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규정 제29조(기밀엄수) 및 제33조(청렴결백)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퇴직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이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그러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 민법 제660조 제1항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이 있다면, 해고는 위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피고 사업장이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해당 업무규정에는 피고 직원에 대한 구체적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회사가 해당 퇴직처분이 업무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퇴직처분의 적법 여부는 해당 업무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직권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소명기회 미부여)
- 법리: 취업규칙 등에 해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업무규정에는 퇴직처분에 앞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소명기회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직권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대의원회 소집절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퇴직처분일로부터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설령 원고 주장대로 대의원회 개최 3일 전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원칙적으로 직원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고 근로자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던 점, 퇴직처분 무렵 회사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조합원 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무장 직위 조기 정리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퇴직처분은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직권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함.
- 원고는 2016. 7. 1.부터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3개월 직무정지 및 대기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8. 3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8. 9. 30.자로 직권퇴직 시키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피고는 원고가 업무규정 제29조(기밀엄수) 및 제33조(청렴결백)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퇴직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이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그러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 민법 제660조 제1항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이 있다면, 해고는 위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피고 사업장이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이 사건 업무규정에는 피고 직원에 대한 구체적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피고가 이 사건 퇴직처분이 업무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무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업무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직권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소명기회 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