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0
서울고등법원2016누43178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43178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해당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과거 해고 및 정직 등 징계를 받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갈등을 겪어왔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5가지 징계사유(사용자 협박 및 소란, 복직 지연 및 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소방법 위반 언급, 가방 확인 거부 및 폭행, 직장 내 대화 녹취)를 들어 정직 징계를 내
림.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 (사용자 협박 및 소란에 따른 회사 업무 방해):
- 법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심사의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발언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불이익 처분 및 압박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느끼던 중 방어적으로 항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
음.
- 언쟁이 오고 간 것을 가지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장해를 야기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2015. 1. 22.까지 소란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를 들어 재심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
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제2 징계사유 (정직 종료 후 복직 지연 및 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 복직 지연: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 만료 후 복직 시 사전 휴가/결근계 제출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참가인이 "월차 신청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4. 12. 19.자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따라서 복직 지연 징계사유는 정당
함.
- 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 법리: 시말서 제출은 징계의 한 종류인 견책의 내용에 속하므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징계절차가 요구
됨. 직장 상사가 독자적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경우, 이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과거 해고 및 정직 등 징계를 받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갈등을 겪어왔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5가지 징계사유(사용자 협박 및 소란, 복직 지연 및 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소방법 위반 언급, 가방 확인 거부 및 폭행, 직장 내 대화 녹취)를 들어 정직 징계를 내
림.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 (사용자 협박 및 소란에 따른 회사 업무 방해):
- 법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심사의 대상은 징벌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발언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불이익 처분 및 압박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느끼던 중 방어적으로 항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
음.
- 언쟁이 오고 간 것을 가지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장해를 야기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2015. 1. 22.까지 소란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주장은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를 들어 재심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
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제2 징계사유 (정직 종료 후 복직 지연 및 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 복직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