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11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년 입사하여 경영관리부에서 근무, 2010년부터 경영관리부 부서장으로 근무
함.
- 2011년 이후 참가인 회사는 경영관리부의 업무를 다른 부서나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하며 조직을 개편
함.
- 2012. 6. 29.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고객지원부 부서장에서 해임하고 문화사업부 신설 후 근로자를 인터넷사업부 인터넷팀 차장으로 전보
함.
- 2012. 7. 1.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2. 7. 11.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
함.
- 2012. 8. 23. 노동위원회 심문일에 근로자를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하는 화해가 성립되었고, 2012. 8. 24. 소급 발령
됨.
- 2012. 8. 21.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장은 근로자를 부서장으로 복직시킨 후 해고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표이사에게 보
냄.
- 근로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12. 8. 30.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을 사임한다는 게시문을 공고하고 복귀하지 않
음.
- 2012. 9. 7. 참가인 회사는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10. 1.자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27. 재심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해고를 확정
함.
- 총무팀장은 2012. 9. 5. 및 2012. 9. 25.에도 노동조합 대응 방안 관련 이메일을 대표이사에게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2 징계사유 (인사명령 불응 및 사임 게시):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핵심 인물을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할 계획을 세웠고, 해당 인사명령이 노동조합과 분리하여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무효
임. 무효인 인사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조합 핵심 인물들을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할 것을 계획하였고, 해당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노동조합과 분리하여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무효
임.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임 게시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퇴직 전결처리):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대표이사 보고 없이 퇴직을 전결처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총무팀이 곧바로 퇴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입사하여 경영관리부에서 근무, 2010년부터 경영관리부 부서장으로 근무
함.
- 2011년 이후 참가인 회사는 경영관리부의 업무를 다른 부서나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하며 조직을 개편
함.
- 2012. 6. 29.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고객지원부 부서장에서 해임하고 문화사업부 신설 후 원고를 인터넷사업부 인터넷팀 차장으로 전보
함.
- 2012. 7. 1.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2. 7. 11.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
함.
- 2012. 8. 23. 노동위원회 심문일에 원고를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하는 화해가 성립되었고, 2012. 8. 24. 소급 발령
됨.
- 2012. 8. 21.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장은 원고를 부서장으로 복직시킨 후 해고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표이사에게 보
냄.
- 원고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12. 8. 30.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을 사임한다는 게시문을 공고하고 복귀하지 않
음.
- 2012. 9. 7. 참가인 회사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10. 1.자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27. 재심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해고를 확정
함.
- 총무팀장은 2012. 9. 5. 및 2012. 9. 25.에도 노동조합 대응 방안 관련 이메일을 대표이사에게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2 징계사유 (인사명령 불응 및 사임 게시):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핵심 인물을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할 계획을 세웠고, 해당 인사명령이 노동조합과 분리하여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무효
임. 무효인 인사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핵심 인물들을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노동조합과 분리하여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