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868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48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0. 8.부터 참가인(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2. 24. 카카오톡 메신저, 2018. 12. 26.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 내지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참가인과 E을 공동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을 협박하여 6,000만 원 또는 퇴직금 5억 원을 지급받으려 한 공갈미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 임금 지급 주체, 4대 보험 신고 주체, 재직증명서 발급 주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G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입사서약서, 휴일근무 신청서, 연차신청서, 경비사용내역서, 회계결의서 등에서도 G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근로자가 G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E은 참가인과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가지는 법인이며, 근로자가 E의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E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E이 공동사용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공갈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달리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원고와 I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사유(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가 충분히 인정
판정 상세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 및 횡령죄 확정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8.부터 참가인(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2. 24. 카카오톡 메신저, 2018. 12. 26.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연봉의 2배 내지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참가인과 E을 공동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을 협박하여 6,000만 원 또는 퇴직금 5억 원을 지급받으려 한 공갈미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 2. 15.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에 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 임금 지급 주체, 4대 보험 신고 주체, 재직증명서 발급 주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G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 원고의 재직증명서, 입사서약서, 휴일근무 신청서, 연차신청서, 경비사용내역서, 회계결의서 등에서도 G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G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E은 참가인과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가지는 법인이며, 원고가 E의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E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E이 공동사용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