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8
서울고등법원2022누41050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누41050 판결 부당해고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서면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서면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사발령공고문 사진을 보내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메시지를 수신 후 노동위원회에 제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병가와 휴무를 마치고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서면 통지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의 짐은 다른 곳으로 치워진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의 서면성 인정 여부
- 쟁점: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인사발령공고문 사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전자문서는 '정보'일 뿐 '서면' 자체와는 다
름.
- 구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전자문서를 곧바로 서면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아
님.
-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시기 및 송신인 특정에 관한 규정은 전자정보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문서를 촬영한 사진은 사본에 불과하며, 원본의 존재, 진정성립,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진을 언제나 '서면'으로 볼 수 없
음.
- 사진은 촬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사본이 생성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서면에 해당하는지 가릴 수 없으며, 전자복사기 복사본보다 원본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사발령공고문 사진을 보낸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로 평가할 수 없
음.
- 이는 참가인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통지 방법을 명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
임.
- 현대사회에서 전자적 의사소통이 보편화되었더라도,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전자적 형태의 해고 통지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
음. 기타 원고 주장
- 쟁점: 참가인의 허위 진술, 경영상 필요 인정 여부, 병가 신청 재가 여부, 대표이사의 서면 통지 미숙 등의 주장이 해고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판정 상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서면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사발령공고문 사진을 보내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메시지를 수신 후 노동위원회에 제출
함.
- 원고는 참가인이 병가와 휴무를 마치고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서면 통지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의 짐은 다른 곳으로 치워진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지의 서면성 인정 여부
- 쟁점: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인사발령공고문 사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전자문서는 '정보'일 뿐 '서면' 자체와는 다
름.
- 구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전자문서를 곧바로 서면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아
님.
-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시기 및 송신인 특정에 관한 규정은 전자정보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문서를 촬영한 사진은 사본에 불과하며, 원본의 존재, 진정성립,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진을 언제나 '서면'으로 볼 수 없
음.
- 사진은 촬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사본이 생성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서면에 해당하는지 가릴 수 없으며, 전자복사기 복사본보다 원본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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