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대 전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외 1인) 변론종결 2021. 12. 2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주 문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판정 상세
대전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외 1인)
변론종결: 2021. 12. 2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2) 원고는 2003. 3. 1.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 조교수로, 2010. 3.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2017. 3. 1. 임용기간을 2년(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가, 2018. 12. 28.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은 자이
다. 나. ○○대학교의 인사규정 ○○대학교의 인사규정 중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교원인사규정 제1장 총칙제5조(임용의 구분 및 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제로 임용한다.제8조(교원업적평가) 교원은 교육(학생지도와 교육개선을 포함한다), 연구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
다.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따로 정한
다. 제5장 재임용제19조(절차) 계약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점수가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직위에 대한 계약제로 임용한다.제21조(기준) ① 교원의 재임용직위별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분야별 최소점수와 비중표 〉[단위: 점, (%)]평가유형 및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분야별 최소점수(1년 기준)와 비중합계교육형연구형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생략)270(42)160(23)60(10)150(23) 640점(100%) 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및 취소 경위
- ○○대학교 총장은 2018. 10. 30.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
다. 2)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8. 12. 24. 원고의 업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이하 ‘1차 업적평가 결과’라 한다). 평가년도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계2017년도80.932015089.4640.32018년도-3.52015087.8234.28합계77.38570300177.2874.58 3) 2018. 12. 26. 개최된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의 이사회는 2018. 12. 28. “원고가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결정을 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18. 12. 28.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9. 1.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13.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과정에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5)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31.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이 선고된 후 2020.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재거부처분
- 이 사건 결정 및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20. 12. 30. 원고의 업적을 아래와 같이 재평가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평가년도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계2017년도30.97320150101601.972018년도103.35475150100.6828.95합계134.32795300201.61,430.92 2)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21. 1. 15.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나, 지도학생 면담실적 항목은 산출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다(이하 ‘2차 업적평가 결과’라 한다). 평가년도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계2017년도30.97320150101601.972018년도-3.2475150100.6722.4합계27.77795300201.61,324.37 3)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 15. “원고에 대한 교원소청심사결정은 ‘업적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기간 미준수’만을 지적하였으므로, 2018년 당시 업적평가 결과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2020년 17차 교원인사위원회), 피고의 이사회(제122차)는 2021. 1. 19. ‘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고받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대학교 총장은 2021. 1. 25.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결과를 보류하며, 2018년 당시 업적평가 결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