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2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81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선고 2023구합85581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근태 불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했으며 근태가 불량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이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입증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사유만 인정하면서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습니
다. 근로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거부는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정직 3개월은 비례적이고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근태 불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엔지니어링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2. 20. 경력직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사업관리그룹 소속으로 태양광PF사업 및 열에너지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2022. 12. 27. 사업관리그룹장 H은 참가인의 윤리규범 및 사규 위반 행위를 원고에 신고하였
음.
- 원고는 2023. 2. 14.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2023. 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023. 3. 17.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3. 제1, 4, 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들이 징계심의에 관여하여 원고 인사규정을 위배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원고 인사규정 제42조 제2호에서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된 모든 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을 의미
함.
-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인의 주장처럼 상급자이거나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한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