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675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5067564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80%는 근로자가, 20%는 회사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C 소속 기자로서 2017. 3. 14. 제1기사("D")와 제2기사("E")를 작성
함.
- 제2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은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새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정치활동에 매진하면서 정당입성을 노리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
임.
- 근로자는 F 직원이자 전 F 새노조 위원장으로, 2012. 4. 30. G 투표 관련 F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2. 5. 9. F로부터 출퇴근 왕복 5시간이 소요되는 I지사로 전보발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12. 5.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전보발령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8. 27. 근로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 F에 근로자의 거주지를 고려한 근거리 근무지 전보 조치를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함(이후 F의 소송으로 취소됨).
- F가 전보발령을 유지하자 근로자는 2012. 10. 15.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19일간 무단결근
함.
- 근로자는 2012. 12. 5. 및 그 다음날 조퇴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참석을 위해 무단 조퇴
함.
- F는 2012. 12. 28.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2. 12. 31.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3. 1. 10.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해임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 위 해임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F에 원고 해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함.
- F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F가 공익신고를 한 근로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원거리 전보 후 병가 불승인, 무단결근 처리,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F 패소 판결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직접적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 표현으로도 가능
함.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 문구 연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제1기사 중 해임 관련 부분:
- 기사 내용: 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으로 해임되었고, 법원 판결로 복직되었으나 이는 무단결근 징계는 마땅하나 해임이 과도했기 때문이라는 내
판정 상세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C 소속 기자로서 2017. 3. 14. 제1기사("D")와 제2기사("E")를 작성
함.
- 제2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은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새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정치활동에 매진하면서 정당입성을 노리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
임.
- 원고는 F 직원이자 전 F 새노조 위원장으로, 2012. 4. 30. G 투표 관련 F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함.
- 원고는 2012. 5. 9. F로부터 출퇴근 왕복 5시간이 소요되는 I지사로 전보발령을 받
음.
- 원고는 2012. 5.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전보발령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8. 27. 원고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 F에 원고의 거주지를 고려한 근거리 근무지 전보 조치를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함(이후 F의 소송으로 취소됨).
- F가 전보발령을 유지하자 원고는 2012. 10. 15.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19일간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12. 12. 5. 및 그 다음날 조퇴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참석을 위해 무단 조퇴
함.
- F는 2012. 12. 28.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2. 12. 3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3. 1. 10.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해임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 위 해임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F에 원고 해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함.
- F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F가 공익신고를 한 원고를 퇴출시키기 위해 원거리 전보 후 병가 불승인, 무단결근 처리,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F 패소 판결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직접적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 표현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