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1. 30. 선고 2001누516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5.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택시운전기사
임.
- 1999. 7. 22. 1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고, 정직기간 만료 후 5차례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
함.
- 약 80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1999. 11. 25. 징계해고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0. 6. 8. 기각
됨.
- 근로자는 1999. 8. 23. 정직기간 만료 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배차가 안 되자 노무부장 F와 실랑이가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1999. 8. 26.부터 5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
함.
- 근로자는 1999. 8. 27. 참가인 회사에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연 면직된다고 하였는바, 근로자는 무한정 복직되기를 기다릴 수 없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징계 구제신청 결정이 나온 후에 복직할 것인지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
냄.
- 근로자는 1999. 9. 21. 참가인 회사에 "이전의 차별대우, 부당징계, 범죄자 취급, 배차중지, 월차휴가 미시행 등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근로조건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
냄.
- 근로자는 1999. 11. 11. 생계의 어려움으로 복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참가인 회사는 1999. 11. 16. 복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1999. 11. 18.부터 출근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1999. 11.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1999. 11. 25.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는 년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조치를,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를, 상벌규정 제13조 제8호는 3일 초과 무신고 결근 시 징계해임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 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서 무단결근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의 업무수행명령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결근 행위에 해당
함. 이전 정직처분의 위법·부당성이 복직명령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 법리: 이전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정직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5.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택시운전기사
임.
- 1999. 7. 22. 1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고, 정직기간 만료 후 5차례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
함.
- 약 80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1999. 11. 25. 징계해고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0. 6. 8. 기각
됨.
- 원고는 1999. 8. 23. 정직기간 만료 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배차가 안 되자 노무부장 F와 실랑이가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1999. 8. 26.부터 5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 원고는 1999. 8. 27. 참가인 회사에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연 면직된다고 하였는바, 원고는 무한정 복직되기를 기다릴 수 없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징계 구제신청 결정이 나온 후에 복직할 것인지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
냄.
- 원고는 1999. 9. 21. 참가인 회사에 "이전의 차별대우, 부당징계, 범죄자 취급, 배차중지, 월차휴가 미시행 등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근로조건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
냄.
- 원고는 1999. 11. 11. 생계의 어려움으로 복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참가인 회사는 1999. 11. 16. 복직을 통보
함.
- 원고는 1999. 11. 18.부터 출근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1999. 11.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1999. 11. 25.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는 년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조치를,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를, 상벌규정 제13조 제8호는 3일 초과 무신고 결근 시 징계해임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 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