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9
창원지방법원2014가합5463
창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4가합546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D 주식회사는 중기·건설기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2011. 1.부터 2014. 6.까지 피고 D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피고와 E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퇴직금조정합의, 연월차조정수당합의, 3교대 시행 합의, 임금협약(성과급협약) 등을 체결
함.
- 회사는 해당 청구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함.
- 회사는 위 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일부 제수당만을 포함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약정통상시급을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
- 회사의 상여금 감률규정(무단결근 시 지급정지)은 제재로서 지급비율을 감액하는 규정일 뿐, 지급제외자를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해당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근·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나 지급조건 등은 고정성 여부 판단에 고려사항이 아
님.
-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 이 사건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
- 회사는 2012. 1. 20.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1.경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품의서를 작성
함.
- 해당 노동조합 내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노사 양측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명절상여금 수령 자격 조건으로 부가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
- 따라서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연월차조정수당:
- 회사는 2004. 11. 9. 해당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소한 연월차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2005. 1.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D 주식회사는 중기·건설기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1. 1.부터 2014. 6.까지 피고 D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피고와 E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퇴직금조정합의, 연월차조정수당합의, 3교대 시행 합의, 임금협약(성과급협약) 등을 체결
함.
-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함.
- 피고는 위 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일부 제수당만을 포함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약정통상시급을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
- 피고의 상여금 감률규정(무단결근 시 지급정지)은 제재로서 지급비율을 감액하는 규정일 뿐, 지급제외자를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해당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근·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나 지급조건 등은 고정성 여부 판단에 고려사항이 아
님.
-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 이 사건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
- 피고는 2012. 1. 20.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1.경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품의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