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9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257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762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6. 19. 근로자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4. 23. 참가인을 2014. 5. 1.자로 해고
함.
- 참가인은 2014. 5.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노위는 2014. 7.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4.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11. 19. 인천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해당 징계사유는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
음.
- 2014. 3. 13.자 급정거 사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피해 정도나 손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
음.
- 나머지 징계사유(무정차, 정류장 외 하차, 전화통화)는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나, 참가인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만으로 운전기사로서의 기본 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운행 중 전화통화는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
음.
- 참가인의 과거 교통사고 전력은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손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
음.
- 참가인의 징계전력 3회 중 2회는 해당 징계사유와 무관한 노동조합 조끼 착용으로 인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제
시.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4. 2. 26. 운행 중 2차례 전화통화로 민원 발
생.
- 참가인은 2014. 2. 28. 운행 중 정류장 미정차로 민원 발
생.
- 참가인은 2014. 3. 13. 운행 중 급정거로 승객 부상(3주 진단), 근로자는 치료비 및 합의금 1,538,110원 지
판정 상세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6. 19.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4. 23. 참가인을 2014. 5. 1.자로 해고
함.
- 참가인은 2014. 5.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노위는 2014. 7.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4.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11. 19. 인천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취업규칙상 이 사건 징계사유는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
음.
- 2014. 3. 13.자 급정거 사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피해 정도나 손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
음.
- 나머지 징계사유(무정차, 정류장 외 하차, 전화통화)는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나, 참가인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만으로 운전기사로서의 기본 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운행 중 전화통화는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
음.
- 참가인의 과거 교통사고 전력은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손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
음.
- 참가인의 징계전력 3회 중 2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무관한 노동조합 조끼 착용으로 인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