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178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6구합81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프로듀서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프로듀서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및 양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9. 23. 설립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회사로, 근로자는 2009. 11.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듀서로 근무
함.
- 2015. 7. 9. 근로자는 외주제작사 직원을 폭행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
음.
- 이후 근로자의 직장동료 폭행 제보가 다수 접수되어, 참가인은 2015. 9. 15.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비위행위 진상조사를 실시
함.
- 2015. 12. 15.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폭행, 폭언,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등)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2. 16.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5. 12. 22.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9. 재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6. 3.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24.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이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를 강요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고,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 직원들의 자발적 제보와 일관된 진술, 근로자에게 변소 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적인 증거 취득이 아님을 판단
함.
- 참가인이 징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 공개를 거부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징계 통지 시 혐의사실과 피해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자료 열람권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규칙상 의무도 없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님을 판단
함.
- 징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들에게 해고를 의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편파적인 징계위원회 구성이 아님을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피해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 횡포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타 직원 폭행/협박, 인화 저해, 조직질서 문란, 회사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해 직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징계사유가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규정에 징계시효가 없고, 합의만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소멸하지 않음을 판단
함.
- 근로자가 제작진행비를 허위보고 및 부당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회사에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제작진행비 사용 금액이 다른 직원들과 유사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을 판단
판정 상세
프로듀서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적 폭행, 폭언 및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및 양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9. 23. 설립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회사로, 원고는 2009. 11.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듀서로 근무
함.
- 2015. 7. 9. 원고는 외주제작사 직원을 폭행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
음.
- 이후 원고의 직장동료 폭행 제보가 다수 접수되어, 참가인은 2015. 9. 15.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비위행위 진상조사를 실시
함.
- 2015. 12. 15.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폭행, 폭언, 제작진행비 부당수령 등)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2. 16.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15. 12. 22.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9. 재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6. 3.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24. 기각
됨.
- 원고는 2016.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이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를 강요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고,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 직원들의 자발적 제보와 일관된 진술, 원고에게 변소 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적인 증거 취득이 아님을 판단
함.
- 참가인이 징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 공개를 거부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징계 통지 시 혐의사실과 피해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자료 열람권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규칙상 의무도 없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님을 판단
함.
- 징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들에게 해고를 의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편파적인 징계위원회 구성이 아님을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