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2.01
청주지방법원2015가합23588
청주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가합2358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는 2012. 2. 8.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고, 2012. 4. 11. 근로자를 현장 관리를 위해 채용
함.
- 2012. 9.분 노무비 미지급 사태 발생 후, 근로자는 2012. 11. 14.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과 면담
함.
- 근로자는 2012. 11. 16.경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2. 11. 19.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승인되지 않
음.
- 2012. 11. 28. 피고 C은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근로자들에게 본사 출근을 지시
함.
- 근로자는 2012. 11. 30. 피고 C에게 공사 중단 및 자신의 지위에 대한 질의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함.
- 피고 C은 2013. 2. 5. 근로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는 2013. 9. 27.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 1.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4. '해고 사실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해고 여부 및 임금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에도 승인 없이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 현장 총괄책임자가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을 지휘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 사무실을 정비한
점.
- 근로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 열쇠 회수는 불가피한 사정이었던
점.
- 근로자의 출근 제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출근버스는 도급업체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해당 회사가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본사 근무를 지시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서신에 별도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의심할 만한 정황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이후 2차례 업무 복귀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해당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2. 2. 8.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고, 2012. 4. 11. 원고를 현장 관리를 위해 채용
함.
- 2012. 9.분 노무비 미지급 사태 발생 후, 원고는 2012. 11.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과 면담
함.
- 원고는 2012. 11. 16.경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2. 11. 19.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승인되지 않
음.
- 2012. 11. 28. 피고 C은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근로자들에게 본사 출근을 지시
함.
- 원고는 2012. 11. 30. 피고 C에게 공사 중단 및 자신의 지위에 대한 질의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함.
- 피고 C은 2013. 2. 5.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3. 9. 27.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3. 1.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4. '해고 사실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해고 여부 및 임금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에도 승인 없이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 현장 총괄책임자가 원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을 지휘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 사무실을 정비한
점.
- 원고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 열쇠 회수는 불가피한 사정이었던
점.
- 원고의 출근 제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출근버스는 도급업체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