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2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95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수·축산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76개 '탑마트' 지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1. 12. 1. 해당 회사에 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하여 수산물 판매 업무를 하였고, 2007. 10. 1. 정규직원으로 채용
됨.
- 참가인은 D점에서 근무 중 2013. 10. 9. I점으로 전보 발령(해당 전보명령)되었으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전보명령에 불복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2. 징계해고(해당 징계해고)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명령이 위법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위배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
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지점별 매출액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전보명령은 3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임.
- 참가인의 집에서 I점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소요되며, 임금 및 직급,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원고 본사 소재지 및 지점, 직영점 소재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과거에도 전보된 경험이 있어 전보를 예상할 수 있었
음.
- D점 수산부문의 정규직원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면서, 1967년생 여성인 참가인이 혼자서 수산물 하차,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규직원 정원이 3명인 I점으로 전보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집에서 더 먼 M점으로의 전보 대신 I점으로 전보시키는 등 참가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노력
함.
- 근로자의 인사 담당 직원이 D점의 정규직원 정원 조정 등을 이유로 전보명령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여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취업규칙 제17조(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보, 전근, 전출, 전적의 명을 할 수 있
다. 해당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적법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수·축산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76개 '탑마트' 지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1. 12. 1. 원고 회사에 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하여 수산물 판매 업무를 하였고, 2007. 10. 1. 정규직원으로 채용
됨.
- 참가인은 D점에서 근무 중 2013. 10. 9. I점으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명령)되었으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복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2.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위법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위배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
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지점별 매출액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전보명령은 3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임.
- 참가인의 집에서 I점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소요되며, 임금 및 직급,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원고 본사 소재지 및 지점, 직영점 소재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과거에도 전보된 경험이 있어 전보를 예상할 수 있었
음.
- D점 수산부문의 정규직원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면서, 1967년생 여성인 참가인이 혼자서 수산물 하차,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규직원 정원이 3명인 I점으로 전보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원고는 참가인의 집에서 더 먼 M점으로의 전보 대신 I점으로 전보시키는 등 참가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노력
함.
- 원고의 인사 담당 직원이 D점의 정규직원 정원 조정 등을 이유로 전보명령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여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