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3.27
대법원91다29071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대회 절차상 하자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대회 절차상 하자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및 위원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여 결의가 유효
함.
- 근로자들의 유인물 배포, 인사위원회 방해, 업무지시 거부, 원직복귀 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 남용이 아
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교육부 차장, 사무국장으로 재직
함.
- 1989. 1. 7. 노동조합 위원장 사퇴 처리 및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확대간부회의가 임시대의원대회로 변경되어 개최
됨.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 전원 불신임 및 1. 14.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차기 위원장 선출 결의가 이루어
짐.
-
- 14. 임시총회에서 소외 2가 위원장으로 당선
됨.
- 근로자들은 1. 12.부터 노동조합 직인 없이 호외 및 교육지를 배포하고 게시하였으며, 신임 집행부 비방 유인물을 계속 배포
함.
- 근로자들은 1. 21. 및 2. 20. 반조합적 활동으로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 배포 중지 경고를 2회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3. 17.까지 유인물 배포를 계속
함.
- 근로자들은 2. 16. 해당 회사 인사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
함.
- 원고 2는 2. 1. 및 2. 14. 해당 회사의 업무 지시(은행 출입 업무, 수출 업무)에 불응
함.
- 원고 3은 2. 18. 해당 회사의 원직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노조 사무실로만 출근
함.
- 해당 회사는 1989. 3. 21. 근로자들을 단체협약 제26조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2호에 의거하여 징계해고
함.
- 해당 회사의 인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제2호는 징계 시 4시간 전 출석요구서 통지를 규정하며,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규정에 따라 출석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불출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및 임시총회 절차상 하자의 유효성
- 법리: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 안건에 이의가 없었거나, 총 유권자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후보자 입후보나 조합원 총회 참여에 지장이 없었다면, 하자는 경미한 것으로 보아 결의는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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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대회 절차상 하자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및 위원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여 결의가 유효
함.
-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 인사위원회 방해, 업무지시 거부, 원직복귀 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 남용이 아
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교육부 차장, 사무국장으로 재직
함.
- 1989. 1. 7. 노동조합 위원장 사퇴 처리 및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확대간부회의가 임시대의원대회로 변경되어 개최
됨.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 전원 불신임 및 1. 14.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차기 위원장 선출 결의가 이루어
짐.
-
- 14. 임시총회에서 소외 2가 위원장으로 당선
됨.
- 원고들은 1. 12.부터 노동조합 직인 없이 호외 및 교육지를 배포하고 게시하였으며, 신임 집행부 비방 유인물을 계속 배포
함.
- 원고들은 1. 21. 및 2. 20. 반조합적 활동으로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유인물 배포 중지 경고를 2회 하였으나, 원고들은 3. 17.까지 유인물 배포를 계속
함.
- 원고들은 2. 16.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
함.
- 원고 2는 2. 1. 및 2. 14. 피고 회사의 업무 지시(은행 출입 업무, 수출 업무)에 불응
함.
- 원고 3은 2. 18. 피고 회사의 원직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노조 사무실로만 출근
함.
- 피고 회사는 1989. 3. 21. 원고들을 단체협약 제26조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2호에 의거하여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제2호는 징계 시 4시간 전 출석요구서 통지를 규정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규정에 따라 출석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불출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및 임시총회 절차상 하자의 유효성
-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하고 상정 안건에 이의가 없었거나, 하고 후보자 입후보나 조합원 총회 참여에 지장이 없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