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089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830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회사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01. 12. 1. 근로자에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2. 29. 참가인에게 복지비 지급명단 대리서명 지시,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 무단결근 14일, 급여인상 설명 회사 지시 거부,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삭제 및 미제출 등을 이유로 2017. 2. 1. 해고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2017.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근로자는 2017. 7. 13. 참가인에게 2017. 8. 17.자로 취업규칙 제57조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안내를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으로 2017. 7. 31.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2017. 8. 17. 참가인이 정년퇴직한 것으로 조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3. 참가인의 정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부분만 인정되며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7. 8. 17. 만 60세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에 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1992. 10. 6.자 사무직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나, 2004. 8. 31. 해당 취업규칙을 새로이 작성하였고, 해당 취업규칙은 운전기사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에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됨.
- 해당 취업규칙 제57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년규정의 "만 60세" 중 "60" 부분 위에 연필로 사선이 그어지고 그 상단에 "3"이라고 기재된 점만으로는 정년이 '만 63세'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이는 정년을 경과하여 새로 입사한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되거나, 정년 경과 후 퇴직 처리된 다음 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01. 12. 1.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에게 복지비 지급명단 대리서명 지시,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 무단결근 14일, 급여인상 설명 회사 지시 거부,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삭제 및 미제출 등을 이유로 2017. 2. 1. 해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2017.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원고는 2017. 7. 13. 참가인에게 2017. 8. 17.자로 취업규칙 제57조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안내를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으로 2017. 7. 31.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2017. 8. 17. 참가인이 정년퇴직한 것으로 조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3. 참가인의 정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부분만 인정되며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7. 8. 17. 만 60세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에 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는 1992. 10. 6.자 사무직 취업규칙을 마련하였으나, 2004. 8. 31. 이 사건 취업규칙을 새로이 작성하였고, 이 사건 취업규칙은 운전기사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에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57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년규정의 "만 60세" 중 "60" 부분 위에 연필로 사선이 그어지고 그 상단에 "3"이라고 기재된 점만으로는 정년이 '만 63세'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