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0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나2019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 6. 20. 선고 2017나20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폐업을 가장한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폐업을 가장한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5개 지부 및 산하시설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으로, G은 그 산하시설 중 하나
임.
- G은 정원 대비 현원이 30% 수준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는 2014. 12. 1. 근로자들에게 G 폐업에 따른 자동퇴직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2014. 12. 31.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
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사용자이며, 위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인지하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해고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또한, 회사는 G이 독립된 사업체이며, G 폐업에 따른 퇴직은 통상해고 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임.
- 판단:
- 회사는 폐업 이외의 해고사유 설명 없이 자동퇴직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근로자들이 해고 인식을 쉽게 할 수 없었
음.
- 확인서에는 해고 언급이 없고 신규시설 우선 채용을 전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기재되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서명한 것으로 보
임.
- 피고 측도 해고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알기 어려웠
음.
- 근로자들이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은 해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해고일로부터 약 9개월 후 내용증명 발송, 6개월 후 소 제기는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G 폐업의 불가피성, 다른 근로자들의 재취업, 재원 부족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정
임.
- 결론: 근로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 근로자들에 대한 퇴사 처리가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인지 여부
판정 상세
폐업을 가장한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4.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5개 지부 및 산하시설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으로, G은 그 산하시설 중 하나
임.
- G은 정원 대비 현원이 30% 수준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4. 12. 1. 원고들에게 G 폐업에 따른 자동퇴직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2014. 12. 31. 원고들을 퇴직 처리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사용자이며, 위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 사실을 인지하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해고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는 G이 독립된 사업체이며, G 폐업에 따른 퇴직은 통상해고 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임.
- 판단:
- 피고는 폐업 이외의 해고사유 설명 없이 자동퇴직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원고들이 해고 인식을 쉽게 할 수 없었
음.
- 확인서에는 해고 언급이 없고 신규시설 우선 채용을 전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기재되어 원고들은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서명한 것으로 보
임.
- 피고 측도 해고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해고 사실을 알기 어려웠
음.
- 원고들이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은 해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해고일로부터 약 9개월 후 내용증명 발송, 6개월 후 소 제기는 원고들이 해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