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9
서울행정법원2021구합159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15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8. 설립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회사이며, 해당 근로자는 2018. 11. 11. 원고 기술연구소에서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 5. 29.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2020. 6. 1.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20. 6. 8. 1차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게 기술연구소 출입을 금지하고 청소업무를 지시
함.
- 회사는 2020. 7. 28.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2020. 7. 28. 2차 복직명령을 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2020. 7. 31. 기술연구소로 출근하여 A/S 업무를 담당하라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
함.
- 근로자는 2차 복직 후 해당 근로자의 자리를 기술지원팀으로 배치하고, 근무시간 준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휴가 증빙서 제출 등의 지시를
함.
- 근로자는 2020. 8. 4. 해당 근로자의 연봉을 기존 5,800만 원에서 3,360만 원으로 삭감 통지
함.
- 해당 근로자는 2020. 8. 19. 연구직 복직 및 급여 삭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
- 회사는 2020. 12. 4.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급·직무로의 복직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를 변경하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자가 2차 복직명령 이후 지시받은 A/S 업무는 하드웨어 메인보드 점검 및 수리하는 단순 업무로, 종전의 월패드 개발 업무와 질적으로 다
름.
- 해당 근로자가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한 것은 통지서 수령 확인에 불과하며, A/S 업무 동의나 원직복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확장하기 어려
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당 근로자가 'A/S와 같은 업무도 있는데 청소업무를 시켰다'고 발언한 것은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였을 뿐, A/S 업무를 원직복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아
님.
- 근로자가 2차 복직 후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기존 연봉의 약 58%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삭감 통지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이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8. 설립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회사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1. 11. 원고 기술연구소에서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5. 29.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6. 1.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20. 6. 8. 1차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복직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술연구소 출입을 금지하고 청소업무를 지시
함.
- 피고는 2020. 7. 2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20. 7. 28. 2차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7. 31. 기술연구소로 출근하여 A/S 업무를 담당하라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
함.
- 원고는 2차 복직 후 이 사건 근로자의 자리를 기술지원팀으로 배치하고, 근무시간 준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휴가 증빙서 제출 등의 지시를
함.
- 원고는 2020. 8. 4. 이 사건 근로자의 연봉을 기존 5,800만 원에서 3,360만 원으로 삭감 통지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8. 19. 연구직 복직 및 급여 삭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
- 피고는 2020. 12. 4.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급·직무로의 복직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를 변경하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가 2차 복직명령 이후 지시받은 A/S 업무는 하드웨어 메인보드 점검 및 수리하는 단순 업무로, 종전의 월패드 개발 업무와 질적으로 다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