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9구합52058 판결 교원소청심의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대학교 총장이고, 참가인은 2000. 3. 1. A대학교 일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임용기간은 '2012. 4. 1.~2018. 8. 31.'로 재임용
됨.
- A대학교는 2016. 9. 1.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재임용규정을 개정하여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2018. 4. 30.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신청을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18. 5. 15.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2. 참가인의 2017학년도 1, 2학기 업적만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재임용 요건 미충족을 의결하고, 2018. 6. 28.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8. 6. 28.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9. 참가인을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
함.
- 근로자는 개정된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2018. 6. 29.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을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1년)'로 정하여 재임용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단축처분).
- 참가인은 2018. 7. 27. 회사에게 이 사건 단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의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10. 10. 이 사건 단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축처분이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가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후 실질적인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재임용 처분하는 것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기존에 4년 또는 6년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 계약을 반복 체결해왔으나, 근로자는 개정 규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1년으로 재임용 기간을 정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거치지 않
음.
- 재임용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임용 기간은 교원의 지위 보장을 고려하여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함이 상당
함.
- 종전보다 단축된 재임용 기간은 사실상 재임용 거부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교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
임.
- 짧은 임용기간은 교원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불리하게 작용
함.
- 따라서 이 사건 단축처분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 총장이고, 참가인은 2000. 3. 1. A대학교 일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임용기간은 '2012. 4. 1.~2018. 8. 31.'로 재임용
됨.
- A대학교는 2016. 9. 1.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재임용규정을 개정하여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18. 4. 30.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신청을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18. 5. 15.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2. 참가인의 2017학년도 1, 2학기 업적만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재임용 요건 미충족을 의결하고, 2018. 6. 28.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8. 6. 28.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6. 29. 참가인을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
함.
- 원고는 개정된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2018. 6. 29.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을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1년)'로 정하여 재임용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단축처분).
- 참가인은 2018.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단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의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 10. 이 사건 단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축처분이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가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후 실질적인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재임용 처분하는 것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기존에 4년 또는 6년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 계약을 반복 체결해왔으나, 원고는 개정 규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1년으로 재임용 기간을 정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거치지 않
음.
- 재임용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임용 기간은 교원의 지위 보장을 고려하여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함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