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429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85429 판결 정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골프 접대 및 허위 출장으로 인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공무원 골프 접대 및 허위 출장으로 인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 B청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건축) 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건축사무소 E회사 부사장 F 등으로부터 골프 비용 합계 528,990원을 대신 부담받
음.
- 근로자는 2016년 7월 30일 J회사 팀장 K으로부터 골프 비용 272,500원을 대신 부담받
음.
- 근로자는 2016년 7월 1일 출장 결재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골프를
침.
- 근로자는 2016년 7월 6일 출장 결재 후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비를 수령
함.
- 위 비위 행위가 적발되어 국무조정실 및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
음.
- 서울특별시장은 2017년 2월 15일 회사에게 근로자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
함.
- 회사는 2017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7년 5월 8일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회사는 2017년 5월 15일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608,980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9월 7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직무관련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직무관련성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B청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E회사와 J회사가 B청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며, E회사가 B청으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신축허가신청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현재까지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더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이들 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및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허위 출장과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비위가 경합하므로,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판정 상세
공무원 골프 접대 및 허위 출장으로 인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B청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건축) 공무원
임.
- 원고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건축사무소 E회사 부사장 F 등으로부터 골프 비용 합계 528,990원을 대신 부담받
음.
- 원고는 2016년 7월 30일 J회사 팀장 K으로부터 골프 비용 272,500원을 대신 부담받
음.
- 원고는 2016년 7월 1일 출장 결재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골프를
침.
- 원고는 2016년 7월 6일 출장 결재 후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비를 수령
함.
- 위 비위 행위가 적발되어 국무조정실 및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
음.
- 서울특별시장은 2017년 2월 15일 피고에게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
함.
- 피고는 2017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7년 5월 8일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7년 5월 15일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608,980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9월 7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직무관련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직무관련성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B청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E회사와 J회사가 B청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며, E회사가 B청으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신축허가신청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현재까지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더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이들 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