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4가합21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28. 선고 2014가합2139 판결 병원직원지위부존재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병원 공동사업자 주장 원고의 직원 고용 및 해고 권한 부인 사건
판정 요지
병원 공동사업자 주장 근로자의 직원 고용 및 해고 권한 부인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2. 28.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F과 함께 2000. 2. 3.경 사천시 D 소재 E병원(이하 '해당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
함.
- F은 병원장 겸 내과 과장으로, 근로자는 행정원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 중
임.
- F은 2014. 10. 24.경 피고 B를 해당 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고용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위 병원 행정부원장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C는 2014. 4. 2.경부터 해당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근로자는 F의 동의 없이 2014. 10. 30.경 피고 C에게 위 병원 취업규칙 제77조 제1, 2. 11, 15호에 따라 해고를 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원 공동사업자 근로자의 직원 고용 권한 유무
- 쟁점: 근로자가 해당 병원의 공동사업자로서 F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F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피고 B를 행정부원장으로 고용한 것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조합관계에서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그 업무집행자가 조합의 업무집행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F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 부지 및 건물 각 1/2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F은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병원 개원 이후 계속하여 병원장으로서 대내외적인 병원 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왔
음.
- 근로자는 F의 하위 결재권자로서 행정원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와 F이 동등한 지위와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
음.
- 따라서 F은 해당 병원의 대표자로서 직원의 고용 등 병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F이 피고 B를 행정부원장으로 고용한 이상,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했더라도 고용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피고 B는 위 병원 행정부원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병원 공동사업자 근로자의 직원 해고 권한 유무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가 피고 C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 C에 대한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의 해고 통보는 무효
임.
- 판단:
- 해당 병원 취업규칙 제77조 제1, 2, 11, 15호는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
음.
판정 상세
병원 공동사업자 주장 원고의 직원 고용 및 해고 권한 부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28.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F과 함께 2000. 2. 3.경 사천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
함.
- F은 병원장 겸 내과 과장으로, 원고는 행정원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 중
임.
- F은 2014. 10. 24.경 피고 B를 이 사건 병원 행정부원장으로 고용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위 병원 행정부원장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C는 2014. 4. 2.경부터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F의 동의 없이 2014. 10. 30.경 피고 C에게 위 병원 취업규칙 제77조 제1, 2. 11, 15호에 따라 해고를 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원 공동사업자 원고의 직원 고용 권한 유무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서 F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F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를 행정부원장으로 고용한 것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조합관계에서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그 업무집행자가 조합의 업무집행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F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 부지 및 건물 각 1/2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F은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병원 개원 이후 계속하여 병원장으로서 대내외적인 병원 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왔
음.
- 원고는 F의 하위 결재권자로서 행정원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와 F이 동등한 지위와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
음.
- 따라서 F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직원의 고용 등 병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F이 피고 B를 행정부원장으로 고용한 이상,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했더라도 고용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 피고 B는 위 병원 행정부원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