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2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23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와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 1, 2, 3은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각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15. 3.경 근로자들의 자료분산, 무상품 부당사용 등 비위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원고 1은 제품 판매대금 개인 계좌 수취 및 유용, 자료분산 주도, 무상품 임의 사용 등의 비위가, 원고 2는 제품 판매대금 개인 계좌 수취 및 미입금, 원고 1의 자료분산 동조 비위가, 원고 3은 자료분산 주도, 장려금 발생 유도, 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가 확인
됨.
- 참가인 회사는 2015. 6.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을 2015. 7. 1.자로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통보
함.
- 원고 1, 3은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2015. 7. 13. 동일하게 징계해고 결정을 통보
함.
-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정당성 (원고 1, 원고 3)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등).
- 판단:
-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상 재심위원회는 전사 인사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그러나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
음.
- 이는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로, 이 사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 2)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기준에 위반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됨.
- 판단:
- 원고 2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준(개인 계좌 이용 금지, 당일 정산 및 입금, 자료분산 동조 금지)에 위반하여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미입금하였으며, 원고 1의 자료분산에 동조하였
음.
-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24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와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 1, 2, 3은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각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15. 3.경 원고들의 자료분산, 무상품 부당사용 등 비위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원고 1은 제품 판매대금 개인 계좌 수취 및 유용, 자료분산 주도, 무상품 임의 사용 등의 비위가, 원고 2는 제품 판매대금 개인 계좌 수취 및 미입금, 원고 1의 자료분산 동조 비위가, 원고 3은 자료분산 주도, 장려금 발생 유도, 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가 확인
됨.
- 참가인 회사는 2015. 6.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2015. 7. 1.자로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통보
함.
- 원고 1, 3은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재심위원회는 2015. 7. 13. 동일하게 징계해고 결정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정당성 (원고 1, 원고 3)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등).
- 판단:
-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상 재심위원회는 전사 인사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그러나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소외 5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
음.
- 이는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로, 이 사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