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4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가단142012 판결 임금지급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판정 후 복직 거부 시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판정 후 복직 거부 시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5. 9. 2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 패턴샘플파트 파트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3. 3.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16. 5. 4. 원직 복직 판정(이 사건 구제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9. 기각
됨.
- 회사는 이 사건 구제판정 후 2016. 5. 10. 근로자에게 2016. 5. 11.자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보
냄.
- 근로자는 2016. 5. 11. 회사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및 종전 업무 환경 복원 후 복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5. 12. 일과시간 후 잠시 사무실에 들렀다가 바로 나
감.
- 회사는 2016. 5. 12. 다시 복직명령서를 보냈고, 2016. 5. 17.에는 종전 직책 및 업무로 발령한다는 인사발령품의서까지 첨부하여 복직명령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5. 19.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C가 종전 업무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119구급대에 실려 간 후 다시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6.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허위 경력(입사 시 제출 이력서)을 이유로 2016. 8. 25.자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및 근로자의 근로제공 거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사용주가 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회사가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C를 퇴사 또는 보직전환하지 않은 채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복직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C를 관리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하였고,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할 때까지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복직명령을 하였다거나 짧은 기간에 연달아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위 판단이 달라지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3차례나 복직명령을 받고도 회사에게 진정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채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판정 후 복직 거부 시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5. 9.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 패턴샘플파트 파트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3. 3.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16. 5. 4. 원직 복직 판정(이 사건 구제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9. 기각
됨.
- 피고는 이 사건 구제판정 후 2016. 5. 10. 원고에게 2016. 5. 11.자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보
냄.
-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및 종전 업무 환경 복원 후 복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5. 12. 일과시간 후 잠시 사무실에 들렀다가 바로 나
감.
- 피고는 2016. 5. 12. 다시 복직명령서를 보냈고, 2016. 5. 17.에는 종전 직책 및 업무로 발령한다는 인사발령품의서까지 첨부하여 복직명령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5. 19.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C가 종전 업무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119구급대에 실려 간 후 다시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6.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 및 허위 경력(입사 시 제출 이력서)을 이유로 2016. 8. 25.자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및 근로자의 근로제공 거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사용주가 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원고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C를 퇴사 또는 보직전환하지 않은 채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C를 관리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복직할 때까지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