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1465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동료의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동료의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직장 동료 관계
임.
- 회사는 2021. 9. 10.부터 2024. 2. 5.까지 61회에 걸쳐 근로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
함.
- 회사는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9. 24. 선고 2024고단742 판결).
- 회사는 해당 소송 계속 중인 2024. 9. 20.경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위자료 액수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나, 성폭력범죄 등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관련이 깊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 불법행위는 약 2년 8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회사가 촬영한 사진이 16,000장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
함.
- 회사가 공탁한 15,000,000원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관련이 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
임.
-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참고사실
-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임.
- 위 형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는 진료비, 고소를 위한 변호사 비용, 결근으로 인한 부당해고 손해 등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위 금액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원고 부담 진료비는 44,000원 가량이고, 부당해고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음).
판정 상세
직장 동료의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 관계
임.
- 피고는 2021. 9. 10.부터 2024. 2. 5.까지 61회에 걸쳐 원고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
함.
-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9. 24. 선고 2024고단742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9. 20.경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위자료 액수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나, 성폭력범죄 등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관련이 깊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 불법행위는 약 2년 8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피고가 촬영한 사진이 16,000장에 이르는 점,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
함.
- 피고가 공탁한 15,000,000원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관련이 깊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
임.
-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