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7752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근로자)에게 제기한 근로시간 위반,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10. 20.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사업부에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2014. 12. 26. 회사를 해고하였고, 회사는 2015. 1. 2.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해당 회사는 회사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한 달치 월급을 제안하였으나 회사는 거부
함.
- 해당 회사는 회사에게 원복명령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는 2015. 1. 14. 출근하였으나 종전 업무가 아닌 F 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받
음.
- 회사는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
함.
- 회사는 해당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 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
함.
- 회사는 2015. 1. 19. 이전에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위반 및 차량/영업활동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등)와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며,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근로시간 위반: 근로자가 제시한 근무내역 분석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자료(출근부, 퇴근부 기록 등)에 기반한 것인지 추가 증명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차량 무단 사용: 회사의 업무가 영업활동이었고, 업무용 차량 제공 및 운행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백히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 사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단 사용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백히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명예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근로자의 주장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
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에 직접적으로 명예 및 신용 훼손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증명이 부족
함. 공갈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형사재판의 결과에 비추어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 B을 공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는 이미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5노3458)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
음. 당시 판결은 회사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금액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만으로는 공갈 사실이 증명되기 부족
판정 상세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근로자)에게 제기한 근로시간 위반, 차량 및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명예 훼손, 공갈,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0. 20.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사업부에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14. 12. 26.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2015. 1. 2.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한 달치 월급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거부
함.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원복명령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 14. 출근하였으나 종전 업무가 아닌 F 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받
음.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
함.
- 피고는 원고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 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
함.
- 피고는 2015. 1. 19. 이전에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위반 및 차량/영업활동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등)와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며,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근로시간 위반: 원고가 제시한 근무내역 분석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자료(출근부, 퇴근부 기록 등)에 기반한 것인지 추가 증명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차량 무단 사용: 피고의 업무가 영업활동이었고, 업무용 차량 제공 및 운행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백히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 사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단 사용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영업활동비 무단 사용: 영업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백히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