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9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923
대전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101923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3. 14.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통학차량 운행 업무에 종사
함.
- 근로자는 2014. 12. 24. 통학버스 타이어 구입비, 제동장치 수리비, 유류비 편취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10,188,000원)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1. 1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3. 9. 위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해당 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증거능력
- 공무원이 자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강제 작성이나 허위임을 인정할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타이어 2개 개인 사용, 제동장치 수리비 개인 사용, 유류비 편취,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자인한 진술은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
함.
- 근로자의 진술은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 타이어 및 제동장치 관련 편취, 유류비 편취, 근무지 무단이탈, 공전자기록 위작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공무원의 자인 진술의 증거가치에 대한 법
리.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의무),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근로자의 비위는 약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의도적인 행위이며,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
함.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한 점,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공금횡령·유용 및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징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해당 처분으로 침해되는 근로자의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
음.
- 원고와 함께 징계를 받은 G의 경우와 비위사실의 경중 및 징계양정 사유가 다르므로, 자기구속의 원칙 위배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4.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통학차량 운행 업무에 종사
함.
- 원고는 2014. 12. 24. 통학버스 타이어 구입비, 제동장치 수리비, 유류비 편취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10,188,000원)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5. 1. 1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3. 9. 위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증거능력
- 공무원이 자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강제 작성이나 허위임을 인정할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타이어 2개 개인 사용, 제동장치 수리비 개인 사용, 유류비 편취,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자인한 진술은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
함.
- 원고의 진술은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 타이어 및 제동장치 관련 편취, 유류비 편취, 근무지 무단이탈, 공전자기록 위작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공무원의 자인 진술의 증거가치에 대한 법
리.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의무),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 원고의 비위는 약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의도적인 행위이며,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