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12.10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1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2114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판정 요지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국 대학 C 동아리의 친선 및 교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D대학교 C 동아리 부원
임.
- 근로자는 2019. 11. 16.부터 2019. 11. 17.까지 회사가 개최한 'E 대회' 겨루기 여자부 라이트급 종목에 출전
함.
- 근로자는 2019. 11. 17. 대회 4강전에서 F대학교 G 선수에게 승리하고, 결승전에서도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결승전 종료 직후인 2019. 1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고의적 얼굴가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처분을 내
림.
- 회사는 2019. 11. 17. 해당 징계처분을 D대학교 C동아리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2주 후 징계처분을 전달받은 후 2019. 11. 30.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함.
- 회사는 2019. 12. 3.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지를
함.
- 회사는 2019. 12. 21. 제4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논의하였으나, 찬성 2표, 반대 13표로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
함.
- 회사는 2019. 12. 22.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을 회사의 W 카페 게시판에 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2019 C 겨루기 경기규칙 제14조가 정한 금지행위인 '손으로 상대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가격 행위인지, 단순한 거리 벌리기 동작인지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왼손으로 G의 얼굴을 미는 듯한 행동은 G이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리를 벌리기 위한 동작으로 보일 뿐, 고의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
움.
- G의 안와골절 진단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근로자의 손은 G의 얼굴 또는 머리의 오른쪽 부분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주먹으로 고의 가격하는 모습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경기규칙 제1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 쟁점: 회사의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회칙에 규정된 징계 종류와 실제 내려진 징계의 일치 여부,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판정 상세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 대학 C 동아리의 친선 및 교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D대학교 C 동아리 부원
임.
- 원고는 2019. 11. 16.부터 2019. 11. 17.까지 피고가 개최한 'E 대회' 겨루기 여자부 라이트급 종목에 출전
함.
- 원고는 2019. 11. 17. 대회 4강전에서 F대학교 G 선수에게 승리하고, 결승전에서도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
함.
- 피고는 원고의 결승전 종료 직후인 2019. 1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고의적 얼굴가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9. 11. 17. 이 사건 징계처분을 D대학교 C동아리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2주 후 징계처분을 전달받은 후 2019. 11.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함.
- 피고는 2019. 12.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지를
함.
- 피고는 2019. 12. 21. 제4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의제기를 논의하였으나, 찬성 2표, 반대 13표로 원고의 이의제기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9. 12. 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피고의 W 카페 게시판에 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2019 C 겨루기 경기규칙 제14조가 정한 금지행위인 '손으로 상대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원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가격 행위인지, 단순한 거리 벌리기 동작인지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왼손으로 G의 얼굴을 미는 듯한 행동은 G이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리를 벌리기 위한 동작으로 보일 뿐, 고의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