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3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1113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후 재차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후 재차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10. 30. 근로자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2016. 12. 1. 근로자를 회사의 핀테크 사업본부 본부장(전무이사)으로 채용
함.
- 회사는 2017. 7. 20.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2017. 9. 7. 근로자를 해고함(종전 해고처분).
- 근로자는 종전 정직 및 해고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6. 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나 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2019. 2. 14.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2020. 2. 13.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16. 종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함.
- 회사는 2020. 2. 19.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2020. 4. 14. 및 2020. 5. 12.에도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각 대기발령).
- 회사는 2020. 6. 3.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20.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함(해당 해고).
- 해당 해고 사유는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 및 협박을 가함',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 등
임.
- 근로자는 2020. 7. 27.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2.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7.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2. 2. 1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3. 3. 3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위법하며, 이에 기초한 해당 해고 역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해당 해고와 일체를 이루는 실질적인 해고로 평가하기 어렵고,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위법성으로 인해 해고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20. 3. 25.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해고를 결정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2020. 3. 25. 회의는 해고 가능성 자문을 구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명 기회가 부족했고,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가 방어권 행사가 곤란할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후 재차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0. 30. 원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2016. 12. 1. 원고를 피고의 핀테크 사업본부 본부장(전무이사)으로 채용
함.
-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2017. 9. 7. 원고를 해고함(종전 해고처분).
- 원고는 종전 정직 및 해고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6.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나 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2019. 2. 14.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2020. 2. 13.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16. 종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함.
-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게 복직명령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2020. 4. 14. 및 2020. 5. 12.에도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각 대기발령).
- 피고는 2020. 6. 3.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20.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함(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 사유는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 및 협박을 가함',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 등
임.
- 원고는 2020. 7.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2.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7.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2.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3. 3. 3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위법하며,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해고 역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이 사건 해고와 일체를 이루는 실질적인 해고로 평가하기 어렵고,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위법성으로 인해 해고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피고가 2020. 3. 25.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해고를 결정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2020. 3. 25. 회의는 해고 가능성 자문을 구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