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 6. 15. 선고 71나3068 판결 임금등청구사건
핵심 쟁점
해외 근로계약에 대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외 근로계약에 대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되어 자유월남공화국에서 선원 또는 기관사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월급을 수령
함.
- 근로자들은 수령한 월임금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월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
함.
- 회사는 근로가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고, 지급한 월임금에 제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가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고, 수당이 포함되었다면 노동의 대가로 너무 적은 액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일부 근로자들은 잔여계약기간 미불수당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 근로계약에 대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법리: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고,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행위지법을 적용
함.
- 판단: 근로계약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고, 최초 근로계약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체결되었으며, 계약서가 국문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함. 따라서 본건 근로계약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섭외사법 제9조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 및 현행 제31조 제4호에 따라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
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 및 1년간 개근 시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판단:
- 근로자들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 금액까지 약정하였고, 이는 계약서 별표에 명시되어 있
음.
- 회사가 지급한 월 임금에 이미 약정된 제반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 총 임금의 합산액이 근로자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근로자들의 제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4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 (당시 시행 중)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현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 (당시 시행 중)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현행) 잔여계약기간 미불수당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해외 근로계약에 대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자유월남공화국에서 선원 또는 기관사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월급을 수령
함.
- 원고들은 수령한 월임금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월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
함.
- 피고는 근로가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고, 지급한 월임금에 제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근로계약서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고, 수당이 포함되었다면 노동의 대가로 너무 적은 액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일부 원고들은 잔여계약기간 미불수당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 근로계약에 대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법리: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고,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행위지법을 적용
함.
- 판단: 근로계약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고, 최초 근로계약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체결되었으며, 계약서가 국문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함. 따라서 본건 근로계약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섭외사법 제9조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 및 현행 제31조 제4호에 따라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
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 및 1년간 개근 시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