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158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731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육아휴직 중 사직 의사표시 후 복직 신청에 대한 해고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육아휴직 중 사직 의사표시 후 복직 신청에 대한 해고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8. 2. 이 사건 사무소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2. 7. 1.부터 2022. 9. 28.까지 둘째 자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2. 9. 29.부터 2023. 9. 28.까지 1차 육아휴직을 사용
함.
- 근로자는 1차 육아휴직 기간 중 2023. 1. 31.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23. 2.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2. 12. 27.경 참가인에게 '2023. 1.말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참가인 및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사직', '퇴사', '관둔다', '그동안 감사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
함.
- 근로자는 2023. 1. 31. 후임 팀장을 업무용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한 후 "새로 오신 P 팀장님이예
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채팅방에서 나
감.
- 근로자는 2023. 9. 22.경 참가인에게 2023. 9. 29.자로 복직하겠다는 복직신청서와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2차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3. 10. 4.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
냄.
- 근로자는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계약관계의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서면은 물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22. 12. 27. '1월 말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한 점, 이후 참가인 및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사직', '퇴사', '관둔다', '그동안 감사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후임 팀장을 소개하고 채팅방에서 나간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언동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봄.
- 근로자의 주장은 1차 육아휴직에 이어 2차 육아휴직을 앞두고 한 인사라는 것이나, 당시 2차 육아휴직 사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언동의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단순히 육아휴직을 앞둔 인사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2023. 10. 4. 해고 통지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번복 및 복직 신청에 대한 참가인의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
판정 상세
육아휴직 중 사직 의사표시 후 복직 신청에 대한 해고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2. 이 사건 사무소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7. 1.부터 2022. 9. 28.까지 둘째 자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2. 9. 29.부터 2023. 9. 28.까지 1차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1차 육아휴직 기간 중 2023. 1. 31.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23. 2.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12. 27.경 참가인에게 '2023. 1.말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참가인 및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사직', '퇴사', '관둔다', '그동안 감사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
함.
- 원고는 2023. 1. 31. 후임 팀장을 업무용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한 후 "새로 오신 P 팀장님이예
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채팅방에서 나
감.
- 원고는 2023. 9. 22.경 참가인에게 2023. 9. 29.자로 복직하겠다는 복직신청서와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2차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3. 10. 4.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계약관계의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서면은 물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2022. 12. 27. '1월 말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한 점, 이후 참가인 및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사직', '퇴사', '관둔다', '그동안 감사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후임 팀장을 소개하고 채팅방에서 나간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언동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