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55069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7. 24.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1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토목설계·감리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1997. 7. 7. 회사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6.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담당업무 태만, 업무지시 거부, 수행능력 및 업무열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6. 25.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18. 6. 26. 이를 송달받
음.
- 근로자는 2015. 11. 3. 감봉 2개월, 2017. 2. 17. 정직 1개월의 징계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해고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무효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판단: 회사가 발송한 통보서에 '2018. 6. 25. 주식회사 B'라는 기재와 직인이 찍혀 있고, 인사발령 사내게시판에 근로자의 면직 발령일이 2018. 6.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2018. 6. 25.을 해임일로 특정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자가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데 곤란을 겪거나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판단:
- 무단결근: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휴가 신청을 반려한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반려 사실을 모른 채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단정할 수 없
음. 징계대상 사실 3은 인정되지 않
음.
- 현장근무 지시거부: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제2호는 '상사의 지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근로자가 E감리 현장 근무 지시를 개인적인 송사를 이유로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인사고과 최하위: 근로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고과 최하위(E등급)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최하위 인사고과 자체만으로는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각 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24.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1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토목설계·감리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7. 7. 7. 피고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6.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담당업무 태만, 업무지시 거부, 수행능력 및 업무열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8. 6. 26. 이를 송달받
음.
- 원고는 2015. 11. 3. 감봉 2개월, 2017. 2. 17. 정직 1개월의 징계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해고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무효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판단: 피고가 발송한 통보서에 '2018. 6. 25. 주식회사 B'라는 기재와 직인이 찍혀 있고, 인사발령 사내게시판에 원고의 면직 발령일이 2018. 6.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2018. 6. 25.을 해임일로 특정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가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데 곤란을 겪거나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