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10868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F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근로자들에게 내린 무기한 작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과 피고 H(분회장)은 각자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 시까지 월 3,936,50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며, 피고 조합 G분회는 피고 조합의 하부단체이고, 피고 H은 2015년 당시 G분회 분회장
임.
- 근로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G분회의 분회원
임.
- 근로자들은 2015. 7. 19. 피고 H에 대한 불신임 결의문에 서명을 받았고, 2015. 7. 20. 이를 피고 H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함.
- 피고 조합은 2015. 7. 22. 근로자 A, B, C, D에게, 2015. 8. 21. 원고 E에게 '분회 비방 및 선동'을 이유로 무기한 작업정지 처분을 내
림.
- 2015. 8. 20. 근로자 A, B, C, D에게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
림.
- 2015. 10. 29. 근로자들에게 '출근정지(무기한 작업정지)'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 주체
- 쟁점: 피고 조합 G분회가 징계 처분의 주체인지, 아니면 피고 조합이 징계 처분의 주체인
지.
- 법리: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주체는 피고 조합이고, 피고 조합 G분회는 피고 조합의 하부단체에 불과
함.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이상 하역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의 주체는 피고 조합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피고 H이 피고 조합 G분회의 명의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피고 조합이 징계의 주체라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조합 G분회가 징계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피고 조합 G분회, H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 쟁점: 징계 처분 시 운영위원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피고 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징계가 조합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침. 규약에서 경미한 징계에도 운영위원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운영세칙에도 '규약 제57조에 준하여 징계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운영세칙 제15조 제1항을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규약에 반하여 부당
함.
- 판단: 운영세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도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 조합이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처분의 실체적 하자 (징계 사유의 부존재)
- 쟁점: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F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무기한 작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과 피고 H(분회장)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직 복직 시까지 월 3,936,50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며, 피고 조합 G분회는 피고 조합의 하부단체이고, 피고 H은 2015년 당시 G분회 분회장
임.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G분회의 분회원
임.
- 원고들은 2015. 7. 19. 피고 H에 대한 불신임 결의문에 서명을 받았고, 2015. 7. 20. 이를 피고 H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함.
- 피고 조합은 2015. 7. 22. 원고 A, B, C, D에게, 2015. 8. 21. 원고 E에게 '분회 비방 및 선동'을 이유로 무기한 작업정지 처분을 내
림.
- 2015. 8. 20. 원고 A, B, C, D에게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
림.
- 2015. 10. 29. 원고들에게 '출근정지(무기한 작업정지)'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 주체
- 쟁점: 피고 조합 G분회가 징계 처분의 주체인지, 아니면 피고 조합이 징계 처분의 주체인
지.
- 법리: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주체는 피고 조합이고, 피고 조합 G분회는 피고 조합의 하부단체에 불과
함.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이상 하역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의 주체는 피고 조합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피고 H이 피고 조합 G분회의 명의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피고 조합이 징계의 주체라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조합 G분회가 징계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조합 G분회, H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 쟁점: 징계 처분 시 운영위원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