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직접고용 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직접고용 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들에게 별지12 '연도별 인용금액' 표에 기재된 원고별 인용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회사가 별지13 '청구금액 인용금액 비교' 표의 '소송비용부담'란 기재와 같이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당사자 지위: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임.
-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화 경위: 회사는 1995년 5월경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전담하게
됨.
- 용역계약 체결 및 기성금 청구: 회사는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사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노무비(정부 고시 최저임금 연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기초로 결정
됨. 외주사업체는 매월 회사에게 기성검사원을 제출하고 기성금을 청구
함. 회사는 매년 최저임금 조정 및 설계기준 변경을 이유로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
옴.
-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및 근무방식: 근로자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외주사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외주사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음. 근로자들은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회사의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직원의 확인 또는 결재를 받
음.
- 선행소송 진행 경과: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등 참조).
- 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직접고용: 회사는 2017년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 9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하였고, 2019년 7월 1일부터 자회사에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위탁
함. 선행소송 확정 판결 이후 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직접 고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작업집단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들과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직접고용 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2 '연도별 인용금액' 표에 기재된 원고별 인용금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가 별지13 '청구금액 인용금액 비교' 표의 '소송비용부담'란 기재와 같이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당사자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임.
-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화 경위: 피고는 1995년 5월경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전담하게
됨.
- 용역계약 체결 및 기성금 청구: 피고는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사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노무비(정부 고시 최저임금 연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기초로 결정
됨. 외주사업체는 매월 피고에게 기성검사원을 제출하고 기성금을 청구
함. 피고는 매년 최저임금 조정 및 설계기준 변경을 이유로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
옴.
-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근무방식: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외주사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외주사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의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직원의 확인 또는 결재를 받
음.
- 선행소송 진행 경과: 일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자회사 설립 및 직접고용: 피고는 2017년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 9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하였고, 2019년 7월 1일부터 자회사에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