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01.12
대법원89누119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19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근로자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1983. 5. 17. 해당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고정기사로 근무하다가 1986. 8. 12. 교통사고 이후 대리기사로 발령받
음.
- 소외 1은 1987. 4. 14.부터 7. 9.까지 총 87일간 무단 결근을 이유로 1987. 7. 9. 해고 예고 통지를 받고, 같은 해 8. 10. 해고 통보를 받
음.
- 소외 1은 해당 회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1984년) 및 운영위원(1985년)으로 활동하였고, 1987. 6.경 노동부장관에게 법정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
함.
- 소외 1은 1987. 6.경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회사 측의 소외 2 지지 움직임에 대립하여 소외 3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회사 측의 미움을 받게
됨.
- 소외 1의 징계 사유 기간 동안의 결근은 대부분 부정기적 근무 상황에서 승무 교대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 활동 중에는 한 달에 4~5일가량만 무단 결근
함.
- 해당 회사 소속 운전기사 중 소외 1보다 월간 승무일수가 적은 4명이 있었으나, 근무일수 미달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운전기사는 없었
음.
- 해당 회사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고, 징계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외 1에게 징계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채 회사 직원 4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강행
함.
- 해당 회사는 해고 시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과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조항들은 징계해고 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 내용이 해고 사유와 부합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해고 절차의 하자는 해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소외 1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
님.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무단 결근)가 적법한 해고 사유로서는 미흡
함.
- 근로자가 소외 1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적대시하였고, 징계 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
음.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소외 1에 대한 해고는 그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 노동조합법 제39조 참고사실
- 1심 판결은 소외 1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는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회사 측으로부터 승무 통보를 받은 바 없는데, 진정 사건과 선거운동이 있은 후에만 3회에 걸쳐 승무 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사실인정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근로자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1983. 5. 17. 원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고정기사로 근무하다가 1986. 8. 12. 교통사고 이후 대리기사로 발령받
음.
- 소외 1은 1987. 4. 14.부터 7. 9.까지 총 87일간 무단 결근을 이유로 1987. 7. 9. 해고 예고 통지를 받고, 같은 해 8. 10. 해고 통보를 받
음.
- 소외 1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1984년) 및 운영위원(1985년)으로 활동하였고, 1987. 6.경 노동부장관에게 법정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
함.
- 소외 1은 1987. 6.경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회사 측의 소외 2 지지 움직임에 대립하여 소외 3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회사 측의 미움을 받게
됨.
- 소외 1의 징계 사유 기간 동안의 결근은 대부분 부정기적 근무 상황에서 승무 교대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 활동 중에는 한 달에 4~5일가량만 무단 결근
함.
- 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 중 소외 1보다 월간 승무일수가 적은 4명이 있었으나, 근무일수 미달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운전기사는 없었
음.
-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고, 징계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외 1에게 징계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채 회사 직원 4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강행
함.
- 원고 회사는 해고 시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과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조항들은 징계해고 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 내용이 해고 사유와 부합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해고 절차의 하자는 해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소외 1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
님.
-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무단 결근)가 적법한 해고 사유로서는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