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8639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 따른 무계결근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 따른 무계결근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
함.
- 해당 징계처분 및 효력발생일 미소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동서발전 직원으로, 발전산업노조 C지부 사무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한국동서발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무계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6.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으로 판단,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
함.
- 참가인은 위 정직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2. 6. 19.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충남지노위는 해당 징계처분 역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및 발전산업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
음. 이는 근로시간면제자 주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없이 무계결근한 사실은 인정
됨.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 책임이 일부 있으나, 이것이 근로자의 무계결근을 정당화하지는 않
음.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발전회사들 간 조합원 수에 비례한 근로시간면제자 배분을 주장했으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 정당한 이유가 아
님.
- 동서발전노조와의 단체교섭 전략은 발전산업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요구를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아
님.
- 이 사건 문제 발생에 참가인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갈등의 중간에서 불이익을 입었으며, 근로자의 무계결근으로 심각한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
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해당 징계처분)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 따른 무계결근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
함.
-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효력발생일 미소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동서발전 직원으로, 발전산업노조 C지부 사무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한국동서발전)은 원고가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무계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6.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으로 판단,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
함.
- 참가인은 위 정직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2. 6. 19.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충남지노위는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및 발전산업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
음. 이는 근로시간면제자 주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없이 무계결근한 사실은 인정
됨.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 책임이 일부 있으나, 이것이 원고의 무계결근을 정당화하지는 않
음.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