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단52291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기간제 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법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법인은 근로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 A에게 5,000,000원, 근로자 B에게 4,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법인은 D중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근로자 A과 B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로서 피고법인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D중학교 축구부 감독 및 코치로 근무해
옴.
- 근로자들은 2018년과 2019년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견책 및 감봉 3개월 징계를 받
음.
- D중학교 운영위원회는 2020. 3. 31. 축구부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기로 결정
함.
- 2020. 12. 15. 근로자들을 포함한 축구부 지도자들의 근무평정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인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
음.
- 피고법인은 2021. 1. 27. 근로자들에게 품위손상, 직무수행능력 부족, 중요사항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2021. 2. 28.자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
- 근로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피고법인은 근로자들을 복직시켰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B의 원직복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통지의 부당성
-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들과 피고법인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등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함.
-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
음.
- 축구부 해체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다른 코치들의 근로계약도 장기간 갱신되어 왔으며, 업무의 연속성 보장 필요성이 인정
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법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법인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법인은 D중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원고 A과 B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로서 피고법인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D중학교 축구부 감독 및 코치로 근무해
옴.
- 원고들은 2018년과 2019년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견책 및 감봉 3개월 징계를 받
음.
- D중학교 운영위원회는 2020. 3. 31. 축구부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기로 결정
함.
- 2020. 12. 15. 원고들을 포함한 축구부 지도자들의 근무평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근로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인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
음.
- 피고법인은 2021. 1. 27. 원고들에게 품위손상, 직무수행능력 부족, 중요사항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2021. 2. 28.자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
-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피고법인은 원고들을 복직시켰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원직복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통지의 부당성
-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들과 피고법인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등에 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