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6가합1213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정직, 1차 및 3차 대기발령, 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승진임용, 직무부여,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으로, 근로자는 1982. 1. 18. C단체에 입사하여 피고 설립 시 근로계약이 승계
됨.
- 회사는 근무성적 미달 직원을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부서를 거치며 근무하였고, F출장소장의 요청으로 2014. 6. 1. 제주영업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전보
됨.
- 2014. 6. 20. '영업추진역 1차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4. 7. 4. 회사는 근로자를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 통지
함.
- 2014. 7. 7. 근로자는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됨(해당 전보).
- 근로자는 해당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패소 판결을 받
음.
- 2015. 1. 14. 회사는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근로자에게 1차 경고를
함.
- 2015. 3.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일지 미작성, 무단이탈, 교육 불참 등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함(해당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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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2015년 상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추진실적, 역량개발, 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근로자에게 2차 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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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1. 6. 회사는 2015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근로자에게 3차 경고를
함.
- 2016. 1. 6.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간의 1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 2016. 7. 8. 회사는 근로자에게 3개월간의 2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 근로자는 2차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대기발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회사의 불복 소송도 모두 기각되어 2차 대기발령은 취소
됨.
- 2016. 10.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등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3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 2016. 10. 18. 회사는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직 처분함(해당 면직처분).
- 근로자는 최근 10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 4번, 불량 6번을 받
판정 상세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정직, 1차 및 3차 대기발령, 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승진임용, 직무부여,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으로, 원고는 1982. 1. 18. C단체에 입사하여 피고 설립 시 근로계약이 승계
됨.
- 피고는 근무성적 미달 직원을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부서를 거치며 근무하였고, F출장소장의 요청으로 2014. 6. 1. 제주영업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전보
됨.
- 2014. 6. 20. '영업추진역 1차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4. 7. 4. 피고는 원고를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 통지
함.
- 2014. 7. 7. 원고는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됨(이 사건 전보).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패소 판결을 받
음.
- 2015. 1. 14. 피고는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원고에게 1차 경고를
함.
- 2015. 3. 25.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일지 미작성, 무단이탈, 교육 불참 등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함(이 사건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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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5년 상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추진실적, 역량개발, 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원고에게 2차 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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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1. 6. 피고는 2015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원고에게 3차 경고를
함.
- 2016. 1. 6. 피고는 원고에게 10일간의 1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 2016. 7. 8.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의 2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 원고는 2차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대기발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피고의 불복 소송도 모두 기각되어 2차 대기발령은 취소
됨.
- 2016.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고등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3차 대기발령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