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2
부산고등법원2018나51334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5133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단 및 미지급 임금 인정 범위
판정 요지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단 및 미지급 임금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임금 청구는 2016. 5. 7.부터 2016. 5.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1,057,7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
함.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변경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6. 5. 11.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고, 2016. 5. 17.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통지
함.
- 회사는 2016. 5. 17. 근로자에게 2016. 5. 27.자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
함.
- 근로자가 제1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자, 회사는 2016. 5. 27. 제1차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2016. 6. 3.자 제2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6. 2. 우체국에서 징계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으나, 제2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
함.
- 제2차 징계위원회는 2016. 6. 3. 개최되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6. 8.자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결과통지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3. 14.부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6. 6. 23. 근로자에게 자진퇴사처리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6. 9. 27. 회사에게 금전보상합의를 제의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5. 7.부터 2016. 5. 19. 및 2016. 7. 15.부터 2017. 10.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고용관계 종료 시점)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
지.
- 원고 주장: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 및 대기발령 통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며, 제2차 징계위원회는 효력이 없거나 징계해고가 철회되었고, 자진퇴사처리통보만으로 합의해지된 것이 아
님.
- 피고 주장: 근로자가 2016. 3. 14. 낙동강관리본부에 취업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거나, 2016. 6. 8. 해당 징계해고에 따라 종료되었고, 2016. 6. 23. 자진퇴사처리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무대응으로 묵시적 합의해지되었
음.
-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판정 상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단 및 미지급 임금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임금 청구는 2016. 5. 7.부터 2016. 5.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1,057,7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
함.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변경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6. 5. 11. 원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고,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시까지 자택 대기 명령을 통지
함.
-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2016. 5. 27.자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
함.
- 원고가 제1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자, 피고는 2016. 5. 27. 제1차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2016. 6. 3.자 제2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
함.
- 원고는 2016. 6. 2. 우체국에서 징계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으나, 제2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
함.
- 제2차 징계위원회는 2016. 6. 3.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6. 8.자로 원고에게 징계해고 결과통지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6. 3. 14.부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자진퇴사처리통보를
함.
-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금전보상합의를 제의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6. 5. 7.부터 2016. 5. 19. 및 2016. 7. 15.부터 2017. 10.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고용관계 종료 시점)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
지.
- 원고 주장: 피고의 노무수령 거부 및 대기발령 통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며, 제2차 징계위원회는 효력이 없거나 징계해고가 철회되었고, 자진퇴사처리통보만으로 합의해지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