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4. 29. 선고 2003누12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8. 8.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8. 9. 회사로부터 청원휴가 신청 시 근거서류 첨부를 통보받
음.
- 근로자는 8. 10.부터 출근하지 않으며, 8. 13.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회사에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청원휴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8. 17. 무단결근 금지통보 및 징계 예정 통보를
함.
- 회사는 8. 21. 및 8. 29.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8. 22. 청원휴가 신청 사실을 주장하며 무단결근이 아님을 통보했을 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
음.
- 회사는 9.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10. 10.자로 징계해직
함.
- 근로자는 1999. 10. 1. 모범사원 표창을 받았고, 2000. 8. 30. 직무상 감독소홀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당시 표창 수상경력이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부당성 여부
- 법리: 회사가 청원휴가 불허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통보를 지연하여 무단결근을 유도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청원휴가 신청 시 근거서류 제출 통보를 받고도 늦게 제출하였고, 청원휴가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치료만을 내세워 무단결근이 아님을 주장하였을 뿐, 회사에 직접 출석하여 청원휴가의 필요성을 소명하려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에도 불참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려 하지 않
음.
- 따라서, 징계해직은 근로자의 자의적인 무단결근과 소명 노력 부족의 결과이며, 회사가 무단결근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 제32조 (청원휴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 불가능 시 연누계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장 결재 득하여 청원휴가 허가 가
능.
② 전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 불가능 시 특별휴가,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 사용 후 청원휴가 부
여. 징계 양정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징계 가중 및 경감 사유의 적절한 고려 여부, 징계 재량권 남용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모범사원 표창 경력은 이미 2000년 징계(정직 6월) 시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
음.
- 따라서, 해당 징계 양정에서 해당 표창 경력을 다시 징계 경감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8. 8.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8. 9. 회사로부터 청원휴가 신청 시 근거서류 첨부를 통보받
음.
- 원고는 8. 10.부터 출근하지 않으며, 8. 13.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회사에 제출
함.
- 회사는 원고의 청원휴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8. 17. 무단결근 금지통보 및 징계 예정 통보를
함.
- 회사는 8. 21. 및 8. 29.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8. 22. 청원휴가 신청 사실을 주장하며 무단결근이 아님을 통보했을 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
음.
- 회사는 9.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10. 10.자로 징계해직
함.
- 원고는 1999. 10. 1. 모범사원 표창을 받았고, 2000. 8. 30. 직무상 감독소홀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당시 표창 수상경력이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부당성 여부
- 법리: 회사가 청원휴가 불허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통보를 지연하여 무단결근을 유도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청원휴가 신청 시 근거서류 제출 통보를 받고도 늦게 제출하였고, 청원휴가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치료만을 내세워 무단결근이 아님을 주장하였을 뿐, 회사에 직접 출석하여 청원휴가의 필요성을 소명하려 하지 않
음.
- 원고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에도 불참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려 하지 않
음.
- 따라서, 징계해직은 원고의 자의적인 무단결근과 소명 노력 부족의 결과이며, 회사가 무단결근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회사의 복무규정 제32조 (청원휴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 불가능 시 연누계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장 결재 득하여 청원휴가 허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