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1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844
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구합64844 판결 견책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사의 병가 신청 반려 및 견책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의 병가 신청 반려 및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 임용되어 B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임.
- 근로자는 B중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C 교사와 갈등이 발생하여 2022. 5.경부터 병가를 사용
함.
- 2022. 5. 23.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근로자의 C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22. 6. 20. "2022. 6. 21.부터 202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해 교사와 분리소견 안정 및 가료요함"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
함.
- B중학교 복무관리자인 교감은 2022. 6. 21. 근로자에게 위 병가 사유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맞지 않는다며 병명으로 상신해달라고 요청
함.
- 근로자는 2022. 6. 24. "2022. 6. 21.부터 2022. 6. 23.까지"는 "안정가료 요함"으로, "2022. 6. 24.부터 2022. 6. 30.까지" 및 "2022. 7. 1.부터 2022. 7. 7.까지"는 "직장 내 가해교사와 분리소견으로 안정 및 가료 요함"을 사유로 다시 병가를 신청
함.
- B중학교 교감은 "2022. 6. 21.부터 2022. 6. 23.까지"의 기간은 병가 기간 완료 후 신청이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나머지 기간은 '가해교사' 지칭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맞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
음.
- 이후 근로자는 "2022. 7. 7.부터 2022. 7. 19.까지"의 기간에 대해 "간화상염증 외 안정가료 요함으로 병가사용"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B중학교 교감은 이를 승인
함.
- 회사는 2022. 12. 12.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2. 12. 19. 근로자가 2022. 6. 21.부터 2022. 7. 6.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2. 2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8.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D 장학사가 해당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징계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간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D 장학사가 징계위원회 간사로 참석하였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거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2022. 6. 21.부터 2022. 7. 6.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여되며, 휴가는 사유 발생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
판정 상세
교사의 병가 신청 반려 및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임용되어 B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임.
- 원고는 B중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C 교사와 갈등이 발생하여 2022. 5.경부터 병가를 사용
함.
- 2022. 5. 23.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C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22. 6. 20. "2022. 6. 21.부터 202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해 교사와 분리소견 안정 및 가료요함"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
함.
- B중학교 복무관리자인 교감은 2022. 6. 21. 원고에게 위 병가 사유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맞지 않는다며 병명으로 상신해달라고 요청
함.
- 원고는 2022. 6. 24. "2022. 6. 21.부터 2022. 6. 23.까지"는 "안정가료 요함"으로, "2022. 6. 24.부터 2022. 6. 30.까지" 및 "2022. 7. 1.부터 2022. 7. 7.까지"는 "직장 내 가해교사와 분리소견으로 안정 및 가료 요함"을 사유로 다시 병가를 신청
함.
- B중학교 교감은 "2022. 6. 21.부터 2022. 6. 23.까지"의 기간은 병가 기간 완료 후 신청이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나머지 기간은 '가해교사' 지칭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맞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
음.
- 이후 원고는 "2022. 7. 7.부터 2022. 7. 19.까지"의 기간에 대해 "간화상염증 외 안정가료 요함으로 병가사용"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B중학교 교감은 이를 승인
함.
- 피고는 2022. 12. 12.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2. 12. 19. 원고가 2022. 6. 21.부터 2022. 7. 6.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8.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D 장학사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징계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간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